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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노2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접하여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피해차량보다 먼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있었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직진이 금지되어 있는 3차로를 통해 과속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해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②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였으며,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해자의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신호위반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해자가 우회전 전용차로인 3차로를 통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우회전 전용차로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3차로의 통행방법에 관한 지시이지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지시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가 피해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한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차량의 신호위반 또는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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