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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에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있는 전방 교차로 신호기에 적색 신호등이 점등 되어 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 그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횡단보도 안까지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 횡단보도를 따라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8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사유(신호위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그 영상에 표시된 일자와 시간,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고 장소와 사고내용은 신호위반의 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고, 달리 위 영상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영상이 아니라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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