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에 전방의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뀐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진행하던 차로의 전방신호는 적색신호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시속 30km 로 진남초등학교 쪽에서 KT 통영지점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충무교 입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통영대교 쪽에서 KT 통영지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고, 당시 통영대교 쪽에서 KT 통영지점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다른 차량들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만 갑자기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차로 내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적색신호에 진행한 것이고, 통영대교 쪽에서 KT 통영지점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