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 등을 비방,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국가, 민족,…저명한 고인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1호 와는 달리 그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방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표장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규환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3류 건과자, 아이스크림, 츄우밍껌, 식빵, 떡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3.3.29. 출원, 1984.1.23. 등록된 것으로서 그 구성은 한글로 '인디안'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임을 설시하고서 이 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 민족, 공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위 법조의 취지는 국가, 민족 등의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여 국제신의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 그와 같은 표장은 누구나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적 요청에 반하므로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국가, 민족 등을 표시하는 명칭이나 외국의 국기, 국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의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표장은 비록 표장자체는 특정민족, 국가와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 또는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든지 상품의 맛이 없거나 내구연한이 다하여 쓰레기통 등에 버려지는 경우에는 표장에 나타난 국가, 민족의 이름을 중히 여긴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며 결과적으로는 비방, 모욕 또는 악평할 우려가 생기게 된다. 나아가서 특정국가, 민족과의 관계가 없으면서 국가나 민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된다고 판시하여 본건 등록상표 '인디안'은 '인도사람, 아메리카 인디안'을 지칭하는 것이고, 지정상품인 건과자, 아이스크림, 식빵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특정국가, 민족을 비방, 모욕 또는 악평을 받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표법은 공익적 견지에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기, 국가, 민족, 국제기관 등의 권위와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1호 를 두어 국기, 국장, 군기,……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한편, 국가, 민족,……저명한 고인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 에 의하여 위 제1호 와는 달리 그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표장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상품구분 제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건 등록상표인 '인디안'이라는 표장은 인도사람 또는 아메리카 인디안종족의 약칭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와 같은 기준에서 관찰할 때 그것이 귀 종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모욕 또는 악평을 받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비록 위 표장자체가 특정민족, 국가와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비방, 모욕 또는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에 관한 그 설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의 상표라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