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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100 판결
[거절사정][공1992.10.1.(929),2675]
판시사항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국문자로 구성되고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이고, 인용상표(2) 은 영문자로 구성되고 "범사자"로 인식되어, 외관,관념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타이고"로 인용상표(2)는 "타이곤" 또는 "타이건"으로 호칭되는데 처음 두 음절이 같고, 인용상표(2)가 "타이곤"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마지막 음절의 "고"와 "곤"의 차이는 끝소리에"다"이 있고 없음이 미세한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때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작업화, 우산 외 7종으로 하여1988.2.29.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2)는 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구두끈 외 39종으로 하여 1988.1.26. 출원된 상표인바, 본원상표와 선출원된 인용상표 (2) 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국문자로 구성되고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이고 인용상표 (2) 는 영문자로 구성되고 “범사자”로 인식되어 외관, 관념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타이고”로 인용상표 (2) 는 “타이곤” 또는 “타이건”으로 호칭되는데 처음 두 음절이 같고, 인용상표 (2)가 “타이곤”으로 호칭되는 경우에 마지막 음절의 “고”와 “곤”의 차이는 끝소리에 “ㄴ”이 있고 없음이 미세한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에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인용상표 (2)와 유사한 것이다.

원심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본원상표와 선출원된 인용상표 (2) 를 유사상표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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