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해당요건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다.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한다고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모두에 해당한다.
다.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인용상표가 위 제10호가 규정하는 저명상표에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출원상표가 위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고, 한편 인용상표가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출원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나산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4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병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인용상표나 그 지정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 대법원 1995.2.3. 선고 94후1527 판결 참조), 한편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 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모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12.27. 선고 87후7 판결; 1990.10.10. 선고 88후226 판결 등 참조).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는 등록상표와 같이 영문자로 된 상표로서(그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26류의 이불, 요, 베개, 방석 등 10개 상품이다), 인용상표(그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원피스, 투피스, 스커트, 브라우스, 스카프,등 10개 상품이다) 인 인용상표 와 동일, 유사하고,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국내의 의류 또는 섬유제품분야에서는 일반 수요자들이 인용상표 하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알려진 것이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다른 이불, 요, 베개, 방석 등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인용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가 규정하는 저명상표에 이르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제10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한편 인용상표 가 주지, 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이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유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