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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 선고 89후711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3]
판시사항

출원 상표가 카톨릭 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종교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신사복 등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중 영문자 부분인 "CARDINAL"은 형용사적 의미로, "주요한, 심홍색의" 뜻이 있고, 명사적 의미로 "추기경, 후드 달린 짧은 외투, 심홍색, 데운 붉은 포도주" 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된다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이 그 용도를 다하고 걸레로 사용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해서 카톨릭 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그 문자부분과 카톨릭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점을 감안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카톨릭종교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상고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칭호는 문자부분에 의하여 "카디날"로 호칭된다 할 수 있고, 영문자 "CARDINAL"은 카톨릭의 추기경, 후드달린 짧은 외투, 심홍색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카톨릭종교에서 최고의 권위와 위엄으로 숭앙받은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의미가 있는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 의류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이 잘 만들어지면 칭송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비난과 악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며, 더구나 그 수명이 다한 후에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걸레로 사용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정종교인 카톨릭에서 최고의 권위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하는 표장인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게 되면 카톨릭종교가 모욕 또는 악평을 받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등록받을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기, 국가, 민족, 국제기관 등의 권위와 존엄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1호 를 두어 국기, 국장, 군기 등과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한편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을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위 제2호 에 의하여 제1호 와는 달리 그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등록을 불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부분이 특정종교에서 숭앙받는 사람을 표시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등록결격사유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해표장자체가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일반거래의 실정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7.11. 선고 89후34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상품구분 제45류 신사복 등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영문자 부분인 "CARDINAL"은 원판시 영한사전에 의하면 형용사적 의미로, "주요한, 심홍색의" 뜻이 있고, 명사적 의미로 "추기경, 후드 달린 짧은 외투, 심홍색, 데운 붉은 포도주" 등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영어권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원판시와 같은 카톨릭의 추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된다 할 수 없고, 또 본원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이 그 용도를 다하고 걸레로 사용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해서 카톨릭종교를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가 그 문자부분과 카톨릭종교와 아무런관계가 없는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점을 감안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외관, 칭호, 관념과 지정상품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본원상표가 카톨릭종교를 바방 또는 모욕하거나 악평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표장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음은 동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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