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1.6.26. 선고 71다8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건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건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대위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