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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60;공1979.11.15.(620),12225]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와 수용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은,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1.6.26. 선고 71다8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하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이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로 승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건 소유권취득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이건 토지수용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권은 상실되고 동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대위청구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거나,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토지수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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