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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8.6.1.(825),897]
판시사항

가. 실체상의 권리없이 농지소요에 자작농지로 기재된 경우의 효력

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귀속

판결요지

가. 실체상의 권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소표에 농지경작자의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그 소유의 자작농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농지개혁법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동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 하고는 위 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44.9.5 소외 1이 소외 2만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등기까지 마친 사실과 1950년 농지분배무렵에는 소외 3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자경한 사실을 확정하고 설사 농지분배당시에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농지임이 명백한 토지를 스스로 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위 소외 3이 1950년경 농지분배무렵에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의1,2(농지소표), 제2호증(제적등본), 갑제13,14호증의 각 1,2(사실조회회보) 제14호증의 3내지 9(각 토지소표)의 기재에 제1심증인 소외 4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친 위 소외 1이 8.15 광복 후 부동산의 소재지를 떠나 6.25사변으로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도 하지 아니한 채 줄곧 그곳에서는 살지 아니하였는데 1950.경 농지개혁을 위하여 농지소표를 작성할 무렵에는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농지소표에도 그 소유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뒤 농지분배사무가 6.25사변으로 중단되었다가 1962.경 재개될때 작성된 토지소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4의 자작농지 및 그 소유대지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1944.9.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위 토지는 위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가 비록 8.15 광복후 다른 곳으로 떠나고 6.25사변으로 멸실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인데 1950년 농지분배당시에 이 사건토지를 위 소외 3이 사실상 경작하여 토지소표에도 그 소유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었다거나 1962.경의 농지분배재개당시에 위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의 자경농지 및 그 소유대지인 것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 실체상의 권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소표에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하여 그것이 곧 그 소유의 자작농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 당원 1959.6.18. 선고 4291민상388 판결 참조)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분배당시에 위 소외 3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소외 3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까지 마친 위 소외 1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 1(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명의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터에(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1977. 피고 2가 위 피고 1로부터 이를 매수한 양 그를 상대로 의제자백에 의한 확정판결을 받아 대위보존등기를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든 증거마져도 갑 제13,14호증의 각 1,2, 제14호증의 3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1971.7.1 행정구역변경으로 당초 적성면에 있던 이 사건 토지소재지인 장파리의 농지분배관계문서가 그 관할의 파주면사무소에 아직도 송부되지 않았고 위 적성면에 보관되어 있는 농지소표는 1965년도에 작성된 것이라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지 아니한 채 위 소외 3의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파주면에서는 적성면으로부터 농지소표를 송부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소표에 위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 소유의 대지 또는 자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위 증인 소외 5의 이에 관한 증언은 위 농지소표의 작성일자 등이 모두 엇갈리고 있어서 위 소외 3의 자작농지로 등재되어 있다는 농지소표(을 제1호증의1,2)가 1950년 농지분배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의 아버지인 위 소외 3이 1948.경 김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또 위 증인 소외 5 역시 위 소외 3이 이 사건 부동산을 누구로부터 매수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하고 있을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위 소외 3이 위 피고 1로부터서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게 된 사연이나 그밖에 이 사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더 밝혀 심리함이 없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시와 같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인정한 것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950년의 농지분배당시에 위 소외 3의 소유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설사 위 소외 1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농지분배당시에 자경하지 않음으로써 그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어 위 소외 1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그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시킬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만일 농지분배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에 대하여 국가앞으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소유로 환원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이 이를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들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에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간과한 것이 아니면 그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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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1.10.선고 86나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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