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약 3개월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환원한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체법상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점유·경작한 사실만으로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자가 주민등록을 약 3개월간 다른 곳으로 등재하였다가 종전의 주소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기간 동안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3]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그 농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 제15조 ,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3] 민법 제245조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 구 농지개혁법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5.경 소외 1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이 1981. 10. 21.부터 1982. 1. 19.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은평구 (주소 2 생략)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위 (주소 1 생략)로 되돌아온 사실만으로 위 약 3개월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소표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농지소표상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농지소표상의 지주가 아닌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를 납부한 일이 없는 점을 들어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구 농지개혁법의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만 농지소표인 을 제4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지주는 소외 2이고 그가 자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만일 소외 2 소유의 자작농지의 합계가 3정보를 초과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가의 매수 및 분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분배 대상이 되는 경우 소외 2 이외의 자에게 분배되는 것이지 소외 2에게는 분배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에게 농지분배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부분은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