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분배 관련 서류와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공2008하, 1540)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공2005하, 1673) [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공2010상, 88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94384, 94391, 94407 판결 (공2011상, 1135)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양주시 (주소 1 생략) 답 1,73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들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들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등 참조). 한편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서류들의 기재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4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토지조사부에 분할 전의 양주시 (주소 2 생략) 답 83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러나 지세명기장에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3(두 사람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하 ‘ 소외 2 등’이라 한다)이 납세자로 되어 있고, 1931. 6. 18. 경성부 교남동에 거주하는 소외 4로부터 이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에서 거주하다가 1931년경 경성부 서대문구 교남동으로 그 본적지를 옮겼고, 그 아버지가 소외 4다), ③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20. 위 (주소 1 생략) 답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3 생략) 답 1,021㎡로 분할되었는데,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부표에는 그 피보상자 내지 지주가 소외 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구 지적법에 의하여 복구된 이 사건 토지 및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소외 2와 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후인 1960. 5.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⑤ 원고들은 그 선대라고 주장하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또는 사정 이후의 사용·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소외 1이나 원고들을 비롯한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는 일제시대에 사정명의인인 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지세명기장, 상황대장부표, 분배농지부용지, 구 토지대장 등의 기재만으로는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이나 그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승계취득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분할 전 토지가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에 의하여 처분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인용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양주시 (주소 4 생략) 임야 29,058㎡ 및 같은 리 (주소 5 생략) 임야 8,033㎡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