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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316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0.15.(1002),3373]
판시사항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부산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해운항만청이 법률상 관리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피해자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부산시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장소는 부산시의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수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부산시로서는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망 소외 1이 1993.2.21. 11: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유원지 내 등대 밑 유람선 선착장 건너편 바닷가 바위 위(위 같은 동 산 29의 6 부근)에서 원고 1, 원고 3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 하다가 때마침 바위 뒤로 돌아 들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1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앞쪽 바위 위에 원고 3을 세워 두었고 그의 뒷쪽에 위 소외 1을 세워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성인남자 1인당 350원, 차량 1대당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며 위 사고현장이 위치한 태종대 유원지를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위 태종대 유원지는 일명 자살바위라고 부르는 절벽과 등대, 유람선 선착장이 있는 등 경치가 뛰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 반면 1991.3.부터 1993. 2에 이르기까지 실족사한 인원이 8건에 모두 10명에 달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잦은 곳이고 특히 위 사고장소는 평소에도 바위가 미끄럽고 파도가 불규칙적일 뿐 아니라 파도가 높은 때에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50m 정도 위에 있는 매점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릴 정도인 사실, 위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바람이 초속 14-18미터이고, 파도의 높이가 3-4m에 이르렀는데도 피고는 위 태종대 유원지의 입구에서는 물론 일주도로에서 등대를 거쳐 위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기"나 "출입제한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등대에서 위 사고현장 부근으로 내려가는 통로의 계단 중간 부분 한곳에 "파도가 세고 바위가 미끄러워 익사, 실족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것도 바다쪽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어 등대쪽에서 위 사고장소 방면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위 등대 및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고 있으나 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이외에 차량등의 질서유지,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이 넓어 평상시에도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제를 하는 형편이었고, 위 사고 당시에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게 부는데도 위 망 소외 1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위하여 바닷가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위 사고장소가 포함된 태종대 유원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위 사고장소 부근은 바닷가에 인접한 곳으로 평소에도 바위가 미끄럽고 파도가 불규칙적인 곳인데다가 사고 당시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매우 높게 치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 대한 관광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여러 개의 경고문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부지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소외 해운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속하는 빈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원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이는 사실상 관리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공유수면에 속하는 이른바"빈지"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비록 위 사고장소가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이는 법률상 관리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빈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 1과 망 소외 1은 피고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피고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위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장소는 피고의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수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사고 당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위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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