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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1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75]
판시사항

[1]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존·관리 방법

[2] 출입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 실족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인위적으로 난간 등과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2] 출입금지 경고판을 무시하고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들어가 사진을 찍다 실족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건상)

피고,상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1995. 7. 30.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망인 및 형제들 가족 11명(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거제도 해금강 일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후 귀가에 앞서 같은 해 8. 2. 08:00경 위 국립공원 내인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소재 신선대 부근의 바닷가 바위(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 위에서 당시 25세인 원고 2와 중학생들인 위 망인의 조카 2명을 데리고 사진촬영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심정지,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실, 위 신선대 바위의 봉우리는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10∼12m이고, 바다를 향한 앞면은 경사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앞바다의 수심은 약 7m에 이르고 있고, 위 신선대 바위 옆에 위치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평평한 바위들이 계단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 곳(일명 아리부위)의 끝부분으로 평평한 부분의 폭이 성인 2인이 나란히 서 있을 정도의 좁은 곳이며,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2m이고, 바다 쪽 앞면은 경사도가 역시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며, 그 앞바다는 위 신선대 바위와 이 사건 사고 장소 사이의 계곡 모양의 좁은 바다로 바닷물이 넓은 바다로부터 육지 쪽으로 약 20m 가량 들어 오도록 되어 있어 물살이 비교적 빠른 곳인데, 위 망인은 먼저 원고 2와 조카 2명을 이 사건 사고 장소 위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육지 쪽을 향하여 서게 하여 사진을 촬영한 다음 서로 위치를 바꾸어 자신이 바다 쪽으로 서서 원고 2로 하여금 바다를 배경으로 자신의 사진을 찍게 하려고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고, 바다에 빠진 후 빠른 물살에 휩쓸리는 바람에 인근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혀 정신을 잃고 익사하게 된 사실, 피고 산하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거제분소(이하 거제분소라고만 한다)는 위 신선대 바위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을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제도 소재 해금강 일대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고, 평평한 바위들이 층을 이루고 있어 갯바위 낚시를 하기에도 좋으며, 위 신선대 바위 출입구에는 주차장과 공중화장실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식당 및 식료품 가게, 숙박시설이 있는 4층 건물이 있으며 그 부근에는 민박업소와 횟집, 선착장 등 주변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객들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인 반면 위와 같은 깊은 수심과 빠른 물살, 바다에 접한 높은 바위 등 지형으로 인하여 1994년도 여름에만 익사사고가 2건이 있는 등 매년 익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위 거제분소는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중간 부분에 관광객들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두어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소로를 따라 세 군데에 '이 지역은 돌풍과 파도가 심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나, 나아가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등 바닷가 바위 위에 난간 등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위 거제분소 직원들이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아 위 철조망 안쪽으로 출입하는 관광객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철조망 밖으로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 매표소 부근 야영장(위 철조망 밖이다)에 관광객들이 천막 10여 동을 치고 야영을 하고 있어 그들이 위 신선대 바위에 접근할 것이 쉽게 예상되었던 반면, 위 출입문의 자물쇠가 고장나 위 출입문을 잠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위 거제분소는 위 출입문을 철사를 이용하여 기둥에 붙들어 매어 놓는 데 그쳐 위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위 거제분소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거나 안전요원을 상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위 거제분소의 사무실은 이 사건 사고 장소로부터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관광객들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신선대 바위로 출입하는 것이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까지 접근하여 평평한 바위 위에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거나 낚시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망 소외 1의 일행 역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사진을 촬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는 파도가 높게 치는 곳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날씨가 맑았던 까닭에 파도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파도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위 출입금지 경고판들은 오래 전에 설치되어 낡아 있기는 하였으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비교적 선명하였으며, 또한 관광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위 망인이나 원고 2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이 위험하여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실(다만 위 출입문 위에 설치된 두번째 출입금지 경고판은 위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재껴져 있었기 때문에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로 향하는 방향에서는 읽을 수 없었다),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앞바다에 빠진 후 원고 2 등은 즉시 소리를 쳐 그 부근의 관광객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그 부근에 있는 야영객들이나 낚시꾼들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모여 들었으나 바닷물살이 빠른데다가 별다른 구조수단도 없어 사람들로부터 불과 3m 거리에 빠져 있는 위 망인을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망인의 동생이 밧줄에 몸을 묶고 바다에 들어가 위 망인을 구출해 나오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밧줄이 끊겨 구조에 실패하고 위 망인의 동생만 밧줄을 잡고 바다 밖으로 나왔으며, 그 후 위 망인의 가족들은 위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다른 구조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4시간 후 망을 단 대나무를 이용하여 위 망인의 시신을 꺼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바다의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 장소 앞 좁은 바다는 그 물살이 빠르고, 바위들이 바다에 접하여 있어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서 야영하는 관광객들이 있었으므로 위 출입문을 잠가 그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아니면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거나 상주하게 하여 철조망 안쪽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바위 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유지,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광지로서 국가차원에서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 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인위적으로 난간 등과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신선대 부근의 바닷가 바위 부근은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제도 소재 해금강 일대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바다를 접한 바위 부분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 앞바다의 수심이 약 7m에 이르며 물살이 빨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위 거제분소는 관광객들이 그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중간 부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소로를 따라 세 군데에 '이 지역은 돌풍과 파고가 심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민제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거제분소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게 하면서 출입하는 관광객들을 통제하였다는 것인바(기록 112, 113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것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출입금지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출입금지 경고판 등 출입금지 시설을 무시하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바위로 나아가는 관광객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철조망 안쪽에 안전요원을 상주시켜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곳을 관리하는 피고에게 출입금지 경고판만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관광객들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바닷가 바위 위에 난간 등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듯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공원은 자연풍광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최상의 관리 방법이므로 이곳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그 곳이 위험하다면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곳으로의 출입금지를 시킴으로써 족한 것이지 인공적으로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만약 원심 판시와 같이 국립공원 중 위험한 곳에 모두 위험 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심각히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고 당시 경험과 사리의 분별력을 갖춘 자로 보여지므로(사고 당시 나이가 만 51세 5월 남짓 되었고, 소외 ○○산업관리 주식회사의 사원이었다), 위 망인이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확인하였더라면 소로를 따라 설치된 위 출입금지 경고판과 철조망이 처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바닷가 바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형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나아가서 사진을 찍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위 망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여진다 (비록 사고 당시 위 철조망 사이에 있던 출입문이 열어져 있던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신선대 바위로 통하는 소로에는 3군데에 출입금지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철조망까지 처져 있었으므로 통상인이라면 그 곳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출입문은 거제분소가 자물쇠로 잠가 놓은 것을 관광객들이 망가트려 놓은 것이고 위 거제분소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에 3회 정도 순찰을 돌게 하면서 관광객들을 통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출입문이 열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피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심이 이와 다르게 이 사건 장소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 피고에게 위 망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국립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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