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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60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966,97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3,635,8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 해안산책로의 관리자로서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해안산책로에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일부 지점은 관광객 등이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철제울타리를 개방해 놓았다.

나. E는 2014. 5. 18.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해안산책로 중 철제울타리가 개방된 곳을 통하여 바닷가로 내려와 갯바위에 있다가 파도에 휩쓸렸고(이하 ‘이 사건 사고’, 위 갯바위 부근을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 같은 날 21:37경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부터 북동쪽 약 500미터, 위 해안산책로의 촛대바위 앞 100미터 해상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하 위 E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6 내지 13, 19,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위 해안산책로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는 관광객들이 바다로 들어가 파도에 휩쓸리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큰 파도가 발생하는 지점이므로 관광객 등이 바닷가로 내려갈 수 없도록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철제울타리를 일부 미설치하여(약 2미터 가량) 사람이 그 지점을 통하여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도록 철제울타리가 개방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에는 높은 파도에 주의하라는 안전경고문구조차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위와 같이 망인은 해안산책로에 설치된 철제울타리의 하자, 안전경고문구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안산책로에서 바닷가로 내려가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철제울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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