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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37]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나. 시 명의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지상의 자동차경주를 위한 안전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예정부지로 된 토지가 그 후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그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되었을 뿐, 시가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 그 후 그 연맹이 그 토지 위에 시설한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시가 관리한 바도 없다면, 그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가"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안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8. 선고 93나481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산하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정하게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시 소유인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자동차경주를 강행하고 피고시 또한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부지가 위와 같은 자동차경주대회장에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경주대회장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라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이 사건 사고당시 예정된 시설물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나대지에 불과하여 비록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이 직접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인 이른바 강학상의 공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결정된 상태여서 이른바 예정공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의 관리주체인 피고시가 이를 자동차경주대회장으로 사용할 것을 허가하여 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대하여 자동차경주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도록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시가 이를 태만히 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그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지칭하며 (당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참조),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는 소외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안산시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로 되었을 뿐이며, 그 후 1989. 8. 28.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그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였었고, 그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원심판시와 같이 위 연맹이 주최하는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가 되었을 뿐, 피고시가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 그 후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이 사건 토지위에 시설한 자동차경주에 필요한 방호벽등 안전시설을 피고시가 관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위 안전시설이 위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를 위“공공의 영조물”로 보아 피고시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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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18.선고 93나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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