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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22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6.1.(35),1562]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며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기상악화로 수영금지 결정이 내려진 후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며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기상악화로 수영금지 결정이 내려진 후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유정자 외 2인

피고,상고인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군은 1993. 7. 16.경 군 내 강현면 전진리에 낙산해수욕장 및 부속주차장을 개설한 후 주차장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입장객으로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피고 군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위 해수욕장을 유지·관리하여 온 사실, 수원대학교 3학년인 소외 망 이재은은 같은 해 8. 1. 13:00경 동료 학생 8명과 함께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위 해수욕장에 도착한 후 승용차 2대분의 주차료를 지불하고 입장하여 같은 날 14:00경 동료들과 함께 제2망루대 앞쪽 해안에서 허리 깊이 정도의 바닷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밀어닥친 약 2m의 파도에 휩쓸려 바다쪽으로 밀려간 뒤 계속되는 파도에 밀려나가 마침내 해안에서 약 50m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가 익사한 사실, 사고 당일은 태풍 '퍼시(Percy)'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 중이었고 그 영향으로 위 해수욕장에도 당시 파도가 높이 약 2m 내지 4m로 높게 일어 수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 군의 해수욕장 담당직원들도 사고 당일 09:00경 수영금지 결정까지 내려 둔 사실, 위와 같은 경우 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으로서는 해수욕장을 일시 폐쇄하거나 입장을 제한하고 입장한 피서객들에 대하여는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해수욕장 여러 곳에 설치된 망루대마다 감시원을 상주하게 하여 바닷물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나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야 하고, 망루대 및 해수욕장 곳곳에 구명환 등 구조장비를 갖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피서객들이 바닷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통제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수상안전요원들로 하여금 제 위치를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감독함으로써 물에 빠진 해수욕객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군은 수영금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하룻동안 해수욕장에 주차차량 4,604대를 주차하게 하고 48,135명이나 되는 많은 피서객을 입장시켰으며, 입장한 많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의 긴 해변에 넓게 흩어져 수백 명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거나 물 가까이 서 있고 위 망인의 일행을 비롯한 일부의 피서객들은 무릎 또는 허리 깊이 정도의 물 속까지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데도 위 해수욕장의 담당직원들은 간간이 수영금지방송만 내보내고 한두 사람의 수상안전요원이 이따금 지나가면서 바닷물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호루라기를 불어 주의만 주는 등 형식적인 통제를 하는 데 그쳤을 뿐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하지는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위 망 이재은이 사고를 당한 직후 그 친구들인 소외 서재영 등이 가까운 망루대로 뛰어갔으나 해수욕장의 망루대 중 제3망루대를 제외한 다른 망루대에는 감시원이 자리를 비우고 없었던 관계로 감시원이나 수상안전요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구명환,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도 없었고, 그 후 제3망루대의 감시원이 사고를 발견함과 동시에 위 서재영 등의 신고를 받고 사고가 난지 약 10분 후에야 구조장비를 갖춘 수상안전요원 4, 5명을 보내어 그 중 1명이 위 망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고무튜브를 가지고 약 20m 정도 헤엄쳐 들어갔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구조에 실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해수욕장을 유지·관리하는 피고 군의 담당직원 및 수상안전요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수욕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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