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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들어간 속칭 구럼비 바위 및 구럼비 해안은 공유수면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에게 있고 해군본부가 구럼비 바위 및 해안에 관한 매립면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그 권한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의 출입금지처분이 없었던 이상 구럼비 바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출입금지장소’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위반사건은 경범죄처벌법 제5조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검사에게 기소권한이 없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법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시민불복종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경범죄처벌법의 입법목적,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법 제1조 제49호가 규정하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점유자 등이 토지 등의 이용을 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금지 등의 표식을 해둔 토지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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