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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판결
[손해배상][공1993.10.1.(953),2411]
판시사항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장마철 가로수가 쓰러진 사고에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배상결정을 거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91.7.20. 12:15 피고 구가 관할하는 도로(대방로)의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높이 15m가량의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원고 소유 자동차의 지붕 중간부분을 덮쳐 자동차가 파손된 사실, 그 무렵은 장마철로서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마저 불어닥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위 도로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로서는 오랜 비바람으로 가로수의 지반이 약해져 쓰러지면서 그 옆을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가로수의 뿌리가 비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쓰러질 위험이 있으면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세워 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진데다가 뿌리마저 넓게 뻗지 못한 위 가로수를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인 위 가로수의 설치 또는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7.20. 12:00경의 강수량은 시간당 13mm이고, 그날의 순간 최대풍속은 초당 15.4m(강풍에 해당, 수목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향하여 보행하기 곤란함)로서 피고가 관할하는 가로수 등의 나무들이 쓰러지는 등 재해가 발생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초당 32.6m)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의 여건하에서 그와 같은 정도의 비바람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영조물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의 기상조건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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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23.선고 92나2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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