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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5.15. 선고 97나4550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97나4550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립공원관리공단

변론종결

1998. 4. 17.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6. 8. 22. 선고 96가합1523 판결

판결선고

1998. 5.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57,607,17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금 34,738,119원, 원고 D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8. 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9호증의 1~1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6, 을 제2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6, 을 제4호증의 2~6(을 제4호증의 2는 을 제10호증의 1과, 을 제4호증의 3~6은 을 제11호증의 1~4와 각 같다),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3, 을 제9호증의 1~4의 각 기재 혹은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E, 제1심 증인 F,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위 E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제1심에서의 원고 B 본인신문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E,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 위 원고 B 본인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I은 아래 사고 당시 나이가 만 51세이고, 소외 J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1995. 7. 30.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위 망인 및 형제들 가족과 함께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거제도 해금강 일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 같은 달 2. 08:00경 위 국립공원 내인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 부락 소재 신선대 부근의 바닷가 바위(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위에서 당시 25세인 원고 B과 중학생들인 위망인 조카 2명을 데리고 기념사진을 찍다가 자세를 잡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고, 바다에 빠진 후 빠른 물살에 휩쓸리는 바람에 인근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혀 정신을 잃고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위 신선대 바위의 봉우리는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10~12m이고, 바다를 향한 앞면은 경사도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앞바다의 수심은 약 7m에 이르고, 한편 위 신선대 바위 옆에 위치한 이 사건 사고장소는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평평한 바위들이 계단식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 곳(일명 아리부위)의 끝부분으로 평평한 부분의 폭이 성인 2인이 나란히 서 있을 정도의 좁은 곳이고, 그 높이가 바다 수면에서 약 2m이며, 바다 쪽 앞면은 경사도가 역시 수직에 가까운 절벽이고, 그 앞바다는 위 신선대 바위와 이 사건 사고장소 사이의 계곡 모양의 좁은 바다로 바닷물이 넓은 바다로부터 육지 쪽으로 약 20m 가량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물살이 비교적 빠른 곳이었다.

다. 피고 산하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거제분소(이하 거제분소라고만 한다)는 위 신선대 바위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을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다양한 형상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제도 소재 해금강 일대에서도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고, 평평한 바위들이 층을 이루고 있어 갯바위 낚시를 하기에도 좋으며, 위 신선대 바위 출입구에는 피고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 피고의 허가를 받아 개인이 시설한 식당 및 식료품 가게, 주차장, 숙박시설이 있는 4층 건물이 있으며 그 부근에는 민박업소와 횟집, 선착장 등 주변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피서객들이나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깊은 수심과 빠른 물살, 바다에 접한 높은 바위 등의 지형으로 인하여 1994년도 여름에만 익사사고가 2건이 있는 등 매년 익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위 거제분소는 ①1995. 7.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중간 부분에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철조망 설치공사를 시행한 다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두어 자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였고, ②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소로를 따라 세 군데에 "이 지역은 돌풍과 파도가 심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니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취지의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③또 위 거제분소 직원들이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위 철조망 안쪽으로 출입하는 관광객이 있는 경우에는 위 철조망 밖으로 나가도록 통제하여 왔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신선대 바위에 접근하고자 하는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은 수회에 걸쳐 위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신선대 바위 쪽으로 다가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 출입문의 자물쇠가 고장나 위 출입문을 잠글 수 없게 되어 위 거제분소에서는 임시 대응책으로 철사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기둥에 붙들어 매어 놓았으나, 위 철사 고정은 누구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출입문은 열린 상태로 방치되게 되었고, 따라서 위 망인 일행도 열려진 위 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다가가 사진을 찍다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파도가 높게 치는 곳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날씨가 맑았던 까닭에 파도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파도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위 출입금지 경고판들은 오래 전에 설치되어 낡아 있기는 하였으나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취지의 문구는 비교적 선명하였으며, 또한 관광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위 망인이나 원고 B 등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이 위험하여 출입이 금지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다만 위 출입문 위에 설치된 두번째 출입금지 경고판은 위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로 재껴져 있었기 때문에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로 향하는 방향에서는 읽을 수 없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지 · 관리 내지 공작물설치 · 보존상의 책임

(1)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 ·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그 바다 수심이 깊으며 물살이 빨라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출입문을 잠가 관광객들의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 접근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거나 아니면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순찰을 돌게 하거나 상주하게 하여 관광객들이 위험한 바위 위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작물인 위 출입문을 시정장치가 안된 상태로 열려 있도록 방치하고, 미끄러운 바위에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고, 출입금지 안내문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장소에 낡아 훼손된 상태로 설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유지 · 관리자로서 혹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립공원구역 안의 공원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위한 자원조사 · 연구, 공원시설의 설치 · 유지 · 관리, 공원구역의 청소, 공원이원에 관한 계도 · 홍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포함된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 ·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혹은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앞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관리하는 피고 산하 위 거제분소는 관광객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중간 부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위 매표소에서 위 신선대 바위에 이르는 길을 따라 세 군데에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에 3회 정도 정기적으로 순찰하게 하면서 출입하는 관광객들을 통제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신선대 바위를 유지 ·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것으로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호가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출입금지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출입금지 경고판 등 출입금지시설을 무시하고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바위로 나아가는 관광객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철조망 안쪽에 따로 안전요원을 상주시켜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광지로서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전 ·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지정한 곳인데, 이러한 국립공원은 자연풍경지 그대로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 · 관리 방법이므로, 비록 그곳에 위험한 곳이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인위적으로 난간 등과 같은 인공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 2에 의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킴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 장소를 유지 · 관리하는 피고에게 관광객이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바닷가 바위 위에 난간 등 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만약 국립공원 중 위험한 곳에 모두 위험방지 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우리 나라의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심각히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 51세의 남자로 사고 당시 경험과 사리의 분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위 망인이 통상의 주의를 가지고 확인하였더라면 길에 설치된 위 출입금지 경고판과 철조망이 처진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바닷가 바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지형이 바다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나아가서 사진을 찍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빠졌다면, 이는 전적으로 위 망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유지 · 관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공작물의 설치 · 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철조망 사이에 있던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있었기는 하지만, 위 신선대 바위로 통하는 소로에는 3군데에 출입금지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고 철조망까지 처져 있었으므로 통상인이라면 그곳으로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출입문은 거제분소가 자물쇠로 잠가 놓은 것을 관광객들이 망가트려 놓은 것이고, 위 거제분소는 직원들로 하여금 하루에 3회 정도 순찰하게 하면서 관광객들을 통제하였으므로, 위 출입문이 열린 채로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 피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계약위반 책임

(1) 나아가 원고들은, 위 망인이 1995. 7. 31. 피고 산하 위 거제분소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함으로써 피고는 입장객인 위 망인에 대하여 국립공원 안에서 안전하게 자연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채무관계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입장객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갖추거나 입장객에게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알려 계도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재발방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산하의 위 거제분소가 위 망인을 포함한 위 신선대 바위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위 신선대 바위 부근을 유지, 관리하여 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입장료를 받는다 하여 바로 그 사유 때문에 피고에게 위 인정의 관리방법 외에 더 나아가 자연풍광을 해하면서까지 난간 등의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진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위 거제분소는 입장객들이 위 신선대 바위 부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직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순찰하게 함으로써 입장객들에게 이 사건 사고장소가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충분히 계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패소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15.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일

판사 이재철

판사 이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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