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제3자에게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추정력
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 고 인
합자회사 동영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의 전대표사원이었던 소외인이 1981년도의 매출누락금 37,719,100원 중 원고 스스로 실지거래임을 자인하는 금 6,900,000원 및 실거래사실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세금계산서 4매의 기재 금 16,632,100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금 14,187,000원과 1982년도의 매출누락금 59,801,090원 중 원고 스스로 실거래임을 자인하는 금 2,210,000원 및 실거래사실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진 세금계산서 6매의 기재 금 47,283,770원(원심판결에는 금 51,283,770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위 금원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을 각 제외한 나머지 금 10,307,320원에 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등 실지거래없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조치는 이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경험과 논리칙에 어긋난 위법이 있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5.3.26 선고 83누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세액산출이 가능한 이상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과세를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원고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실지매출총액을 근거로 하여 각 세액을 산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의 과세표준산출의 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의 모순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