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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2016누36293 판결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24 (2016.01.14)

제목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6누362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건설(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524 판결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84,158,800원 중 165,969,300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14,766,410원 중 386,434,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2,020,638,420원 중 1,640,16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의 [표1]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의 2007년내지 2009년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합계 685,467,520원) 중 '취소금액' 기재 부분(합계 287,211,166원) 및 별지 2의 [표2] 소득금액 변동 통지 내역의 2007년 내지2009년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합계 1,774,103,700원) 중 '취소금액' 기재 부분(합계 1,239,315,00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종합중기에 추가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18,362,000원, 유류대금115,831,000원, ○○건설에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을 진정한 매출로 보아 2006 내지 2010 사업연도의 법인세,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2006 내지 2011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 판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 항소하였다가 ○○건설에 대한 재하도급대금1,424,500,000원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법인세 일부 및 2007 내지 2009년의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불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2011년경까지"를 "2009년경까지"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를 "2006년경부터 20011년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시공하면서"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1,425,500,000원"을 "1,424,500,000원(2007년99,000,000원, 2008년 5,500,000원, 2009년 1,320,0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각 "1,425,500,000원"을"1,424,500,000원"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해당 금액을"을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 등의 금액을"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2006년"부터 제3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007년 내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85,467,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년내지 2009년 귀속 원고의 대표자 이○○에 대한 상여 합계 1,774,103,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을 부인하더라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조사하여 원가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소득표준율에 따른 원가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에서도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참조). 그리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2) 갑8, 10호증, 을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는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건설의 대표자인 김○○은 이○○의 인척으로서 원고의 작업반장으로 일당을 받고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며, ○○건설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세무사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기재해준 것으로 실제 사업장이 아닌 사실, ② 원고는 2009. 6. 22.경 ○○건설에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진행된 사실, ③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김○○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재하도급대금으로 1,424,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는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거의 없는 반면, 위 계좌에서 2008. 4. 29.부터 2012. 10. 11.까지 이○○ 및 이○○의 처에게 7억 2,27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의 상속세 52,175,540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원 및 이○○의 지인들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사실, ④ 이○○는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3노1127, 대법원 2014도16477),

⑤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2007년 6,828,926,653원, 2008년 6,520,096,211원, 2009년8,526,877,016원이고, 피고의 실지조사에 따른 비용부인 이후의 소득금액은 2007년439,733,132원, 2008년 382,632,600원, 2009년 2,319,453,41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공업체인 ○○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일 뿐 ○○건설이 실제로 위 공사를 시공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건설에 재하도급대금은 원고의 대표자인 이○○가 횡령하였다고 보이며,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손금은 이미 피고가 인정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정된 이상 추계조사의 요건이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재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재하도급대금은 김○○에게 송금되어 사외로 유출된 이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하도급대금 1,424,500,000원 전부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고,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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