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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도19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1995.9.1.(999),3024]
판시사항

가. 수입제한품목인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부분품으로 분해하도록하여 부품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한 다음 조립·판매한 행위가 무면허 수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헌법 제13조 소정 형벌불소급 원칙의 목적

다.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에 근거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 무차별 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완제품으로는 자동제어장치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외국의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제어장치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부분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도록 부탁하여 그 회사로부터 승낙을 얻고 마치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세관으로부터 자동제어장치부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아 각 부분품들을 통관·반출하여 이를 수입한 다음 특별한 가공절차 없이 각 부분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운영 프로그램만을 장착하여 자동제어장치 완제품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그 자동제어장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아,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해당한다.

나.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구 대외무역법(1992.12.8. 법률 제4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시행령(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호 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 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 “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 “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종전에 일본으로부터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오던 자동제어장치인 P.L.C.(PROGRAMABLE LOGIC CONTROLLER, 산업용기계 등에 장착하여 공정을 자동제어하는 기기)가 1987.7.1.부터 상공부 공고에 의하여 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심한 입초국인 일본으로부터 완제품으로는 그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실제로는 그 완제품을 반입할 의도임에도 그 제조회사인 일본의 고요사(Koyo Electronics Ind.Co.,Ltd)로부터 위 P.L.C. 완제품 모델번호 SA-400B, SG-8, SA-20, SA-21, SA-22, SR-20, SR-21, SR-400, SU-5, SU-6 등을 구입하면서 이를 부분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도록 부탁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승낙을 얻고 마치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수입승인업무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일은행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서 그 수입승인을 얻은 후 위 각 수입승인서와 함께 이와 동일한 내용의 각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작성·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일반의료기기부품(자동제어기부품의 오기이다)에 대한 수입면허를 얻은 다음 위 각 부분품들을 통관·반출하여 이를 수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반입한 위 각 물품 중 모델번호 SA-400B, SU-5, SU-6, SG-8 등의 부분품은 단순히 조립만 하면 원래의 완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모델 등은 자동제어기의 운영에 필요한 롬 아이시(Rom I.C.)를 국내에서 개당 2,000원 내지 2,500원 정도에 구입하여 여기에 롬 라이터(Rom Writer)라는 장비로 시스템프로그램을 내장시켜 이를 장착하여 완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나 위 Rom I.C.는 단지 자동제어기의 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장치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수입한 부분품들은 비록 미완성의 물품이라 할지라도 자동제어기의 핵심부품으로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각 부분품을 수입한 다음 모델번호 SA-400B, SU-5, SU-6, SG-8의 P.L.C.는 단순조립하고, 나머지 모델번호의 P.L.C.는 위 Rom I.C.를 개당 2,000원 내지 2,500원에 구입하여 위 부분품에 장착한 후 이를 완제품으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여 온 사실, 피고인들이 작성 제출한 각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부분품은 위 P.L.C.와는 그 세번(이른바 HS번호)이 상이하고(P.L.C. 완제품은 8537-10-2000인데 반하여 피고인들이 수입면허신청시 기재한 부분품은 8538-90-4000이다) 수입면허부여의 요건도 상이하고 원래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상공부공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하여 완제품에 대한 수입면허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P.L.C.를 부분품으로 분해하여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가공절차없이 위 각 부분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운영 프로그램만을 장착하여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위 P.L.C.의 완제품을 반입하였다 할 것이고, 위 각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인 각 부분품은 그 완제품인 위 P.L.C.와는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성상이 달라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예컨대 피고인들이 1989.8.17.경 신고번호 010-91282호로 신고하면서 첨부하여 그에 따라 수입면허가 이루어진 수입신고서에 P.L.C. 부분품으로 기재된 A400-BL 등 9개 품목이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입한 위 P.L.C.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각 부분품에 대한 각 수입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P.L.C. 완성품에 대한 면허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P.L.C.를 부분품으로 분해하고 이를 P.L.C.의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각 부분품에 대한 수입면허의 효력은 위 각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로 반입된 위 P.L.C.의 완제품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들처럼 완성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부분품으로 위장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부분품을 반입하는 것인지 완성품을 반입하는 것인지를 개개의 부분품의 통관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그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 물품을 반입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와 그 행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부분품이 최종적으로 통관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완성품의 반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를 무면허수입죄로 처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완제품으로는 위 P.L.C.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제조회사인 일본의 고요사로부터 위 P.L.C.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부분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도록 부탁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승낙을 얻고 마치 수입자동승인품목인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하여 세관으로부터 P.L.C.부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아 위 각 부분품들을 통관· 반출하여 이를 수입한 다음 특별한 가공절차없이 위 각 부분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운영 프로그램만을 장착하여 P.L.C. 완제품으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위 P.L.C.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는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여 구 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은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자동제어반(HS세번 : 8537-10-2000)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이므로(당원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181조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1992.12.8. 법률 제4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3.7.1. 대통령령 제13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5호 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3.2.9. 선고 92도2685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완제품으로는 위 P.L.C.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제조회사인 일본의 고요사로부터 위 P.L.C. 완제품을 구입하면서 이를 부분품으로 분해하여 수출하도록 부탁하여 위 회사로부터 그 승낙을 얻고 세관으로부터 P.L.C.부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얻은 다음 위 각 부분품들을 통관· 반출하여 이를 수입한 다음 특별한 가공절차 없이 위 각 부분품을 단순조립하거나 운영 프로그램만을 장착하여 P.L.C. 완제품으로 판매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주무관청인 상공부장관 및 관세청장의 유권해석, 업무처리지시와 세관의 업무처리관행을 믿고서 그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상공부장관이나 관세청장의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자동제어기의 완제품을 반입할 의도이면서 완제품에 대한 수입면허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자 단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판시의 각 행위를 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정한 상공부 공고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 또한 판시의 각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위 상공부공고의 취지에도 반한 것이어서(더욱이 피고인들이 직접 위와 같은 질의를 한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위법성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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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25.선고 92노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