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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70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어린이용 조합놀이대 등을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체육시설물, 시소 부분품 등을 수입하면서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물품에 부착한 상태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된 중국산 부분품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다른 부분품고ㅘ 결합 등의 가공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국내에 판매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자가 한국산 제품을 요구하자 완제품의 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완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체육시설물 및 시소 부분품의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제거한 후 완제품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부산세관 수입신고 번호 F를 통하여 위 회사 명의로 수입한 중국산 체육시설물(부분품) 190개, 수입가격 12,130,830원 상당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 완제품은 국내산 비율이 총 제조원가의 85%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한 중국산 부분품에 표시되어 있는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중국산 체육시설 부분품 등 14,224개, 수입가격 675,724,983원 상당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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