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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합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3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8. 1.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중국산 LED조명등 완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중국산 LED조명등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LED조명등을 제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LED조명등(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 제9405.40호)을 조명기구 부분품(품목분류번호 제9405.99호)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수입할 물품의 품명 및 거래품명 ‘PART FOR LIGHTING FITTING(조명기구 부분품)’, 모델ㆍ규격 ‘LED PART EST-CL-7W', 세번부호 ’E‘으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LED조명등 9,740개(원가 64,700,395원)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LED조명등 234,293개(원가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32 기재 각 JL-GLD-11W의 단가는 미화 3.5달러이고, 위 원가는 해당 단가를 미화 3.5달러로 계산한 금액이다. 995,325,188원, 시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 관세율 8%인 물품에 대한 시가역산율 0.636을 적용한 국내도매가격이다. 1,564,976,710원)를 다른 물품인 조명기구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3. 8. 27.경 사이 서울 금천구 F건물 3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수입한 LED조명등 14,490개(시가 162,273,322원 에서 ‘CHINA'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떼어내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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