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7. 3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8. 1.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경 수입할 물품의 품명 및 거래품명 ‘PART FOR LIGHTING FITTING(조명기구 부분품)’, 모델ㆍ규격 ‘LED PART EST-CL-7W', 세번부호 ’E‘으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LED조명등 9,740개(원가 64,700,395원)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LED조명등 234,293개(원가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32 기재 각 JL-GLD-11W의 단가는 미화 3.5달러이고, 위 원가는 해당 단가를 미화 3.5달러로 계산한 금액이다. 995,325,188원, 시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 관세율 8%인 물품에 대한 시가역산율 0.636을 적용한 국내도매가격이다. 1,564,976,710원)를 다른 물품인 조명기구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3. 8. 27.경 사이 서울 금천구 F건물 3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수입한 LED조명등 14,490개(시가 162,273,322원 에서 ‘CHINA'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떼어내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