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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41(1)형,658;공1993.4.1.(941),1028]
판시사항

가. 일본 법인이 생산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떼어내고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 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 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한 행위가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이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거위털 이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자 일본 법인이 생산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 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 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나라로부터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를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 “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 “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진 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과 피고인 2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거위털이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일본법인인 공소외 재팬라이프주식회사가 생산한 이 사건 거위털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하였다면 그 행위는 수입승인을 사위의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2.28. 선고 91도2011 판결 참조).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에 의하여 마련된 수입선 다변화품목공고는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로부터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 신청을 할 때 한국무역대리점협회장이 확인한 물품매도확약서나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수입승인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를 수입하도록 유도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조치일 뿐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조치는 아니므로 이를 들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소정의 수입제한철폐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위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 의하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수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5년 간의 수출입액을 비교하여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이른바 “심한 입초국”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일반협정의 체약국은 어느 나라나 “심한 입초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 일반협정 소정의 무차별대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나라의 물품이 제3국을 통하여 우회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별로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위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는 그 근거법령인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5조 제5호 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주식회사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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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10.8.선고 92노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