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노695
관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물품을 부분품이 아닌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위 물품을 수입한 후 세척멸균하는 공정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위 물품이 부분품이며, 세척멸균 등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으로 원산지표시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은 위와 같은 사실오인이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밀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피고인 A은 의료 및 의료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에서 내시경 검사기구인 BIOPSY FORCEP, SNARE, INJECTION NEEDLE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중국 제조 여건상 수입 통관시 필요한 수입품목허가증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내시경 검사기구를 수입한 다음 국내에서 멸균, 세척 등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부분품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M 관세사무소 직원 C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부분품으로 수입신고 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 D의 수입통관 업무를 대행해주기로 하였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품명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고, 실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