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690 판결
[관세법위반][공1997.11.15.(46),3534]
판시사항

[1] 약사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요하는 '의약품'의 개념과 관세법상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해석

[2] 지방질 분해와 피부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살을 빼는 작용이 있는 해조감비비누를 수입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약용비누로 수입신고하는 대신 허가가 필요 없는 기타비누로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구 관세법 제181조의2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비누에 의약품이 첨가되어 그 비누 자체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상 그 수입에 있어서 약사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약용비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만일 이러한 비누를 약용비누가 아닌 기타비누로 수입신고하여 그 면허를 받았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할 뿐(단 기계, 기구, 화장품 제외), 반드시 그 안에 붕산, 살리실산, 황, 술폰아미드 또는 기타 의약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질 분해와 피부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살을 빼는 작용이 있는 해조감비비누를 수입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3401.11-1000호의 약용비누로 수입신고하는 대신 그러한 허가가 필요 없는 품목번호 3401.11-1000호의 기타비누로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행위가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2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손제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1조의2 제1호 는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원산지증명 기타 조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법 제137조 의 면허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 제34조 제1항 은 의약품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7조의2 에 의하여 수입면허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결정기준이 되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는 법 제7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10 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HS품목분류방식에 터잡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고시하는 품목분류적용기준에 따르고 있는바, HS분류방식에서는 비누를 제34류로 분류하면서 그 안에 품목번호 제3401호에 속하는 화장용비누의 일종으로 약용비누를 들면서 이를 붕산, 살리실산, 황, 술폰아미드 또는 기타 의약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한편, 제30류로 분류된 의료용품에는 '의약품을 첨가한 비누 또는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은 동 분류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비누에 의약품이 첨가되어 그 비누 자체가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상 그 수입에 있어서 위 약사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약용비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만일 이러한 비누를 약용비누가 아닌 기타비누로 수입신고하여 그 면허를 받았다면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을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의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족할 뿐(단 기계, 기구, 화장품 제외), 반드시 그 안에 붕산, 살리실산, 황, 술폰아미드또는 기타 의약물질이 포함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수입한 해조감비비누(Soft to Seaweed)는 지방질 분해와 피부의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살을 빼는 작용이 있고 위 피고인도 그러한 효능에 착안하여 이를 비만감소용 비누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사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비누를 수입할 당시 동 제품이 의약품인 약용비누로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려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상품명에서 비만증을 치료하는 어감을 지닌 "감비(감비)"라는 문구를 삭제함과 아울러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3401.11-1000호의 약용비누로 수입신고하는 대신 품목번호 3401.11-1000호의 기타비누로 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누를 수입할 당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 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형벌불소급원칙 등 위배의 점에 대하여

소론은, 피고인이 1995. 10. 12. 이 사건 비누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 통관하기까지 이 사건 비누와 동일한 중국산 해조감비비누가 국내 각 세관을 통하여 관세율표상 기타비누로 의문의 여지없이 통관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었고 이 사건 비누가 통관된 후인 1995. 10. 20.에 이르러 관세중앙분석소장의 지시공문에 의하여 비로소 약용비누로 분류하도록 각 세관에 통보된 것이므로 그러한 통보가 있기까지는 이 사건 비누는 관세법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있어서 기타비누로 해석되었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관세관행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니 법 제2조의2 의 규정 취지나 죄형법정주의 또는 형벌불소급의 대원칙에 따라 동 지시공문이 시달되기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소급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는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비누와 동일한 제품인 중국산 해조감비비누가 이 사건 수입면허 이전인 1995. 9.경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Soaf"라는 상품명으로 동래세관장 및 용당세관장으로부터 모두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3401.19-1090호의 기타비누로 수입면허를 받았다가 그 수입업자가 약용비누를 부정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그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비누를 품목분류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기타비누로 보는 관세법의 해석 또는 관세관행이 이 사건 수입 당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장수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피고인들이 해조감비비누를 수입하면서 해조비누를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면서 단지 그 명칭에 "감비"라는 문구를 생략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전혀 다른 물품인 것처럼 관세관청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위장수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근거가 단지 수입물품명에 "감비"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는 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할 약용비누를 수입함에 있어서 외견상 그 허가가 필요 없는 기타비누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약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면허를 받은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므로,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7.6.18.선고 96노245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