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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2.12.11.] [대통령령 제33042호 2022.12.0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과-수출입거래), 044-203-4023, 4019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과-원산지), 044-203-4044
산업통상자원부(신북방통상총괄과-플랜트), 044-203-5682
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 044-203-4037
산업통상자원부(무역안보정책과-전략물자), 044-203-483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2016. 10. 18.>

1. “국내”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외국”이란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3.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鑛物)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賣渡)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ㆍ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다.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引渡)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라.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4.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5.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ㆍ부자재ㆍ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ㆍ장치ㆍ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ㆍ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수출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ㆍ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12. “수입실적”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말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ㆍ프로그램저작권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8.>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제1호와 제2호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4조의 2 (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1. 2. 2.>

1. 외국 정부의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에서 같다) 구매의사에 관한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확인

2.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능력에 관한 평가 및 추천. 다만, 외국 정부가 물품등을 수출할 국내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3. 전담기관과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에 관한 약정의 체결

4. 전담기관과 외국 정부와의 수출에 관한 계약의 체결(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2.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 촉진

3.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6.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8.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9.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10.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11. 그 밖에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역상대국에 대하여 물품등의 수출ㆍ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법 제5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2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교역상대국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끝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특별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특별조치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 특별조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른 것일 때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특별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장 통상의 진흥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5. 그 밖에 무역ㆍ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1. 주요 지역별, 경제권별 또는 업종별 통상진흥 시책

2.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통상활동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무역ㆍ통상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상진흥 시책

제9조 (통상 관련 제도 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기관이나 단체에 해당 분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별 통상진흥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 (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절차)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서에 사업 내용과 사업 성과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금, 인력 및 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지원을 받은 관련 단체는 해당 지원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2조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이하 “해외진출지원센터”라 한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과 제3항에 따른 파견자로 구성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해외진출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외진출 유관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진출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해외진출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고받은 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조의 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등급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1. 29., 2022. 12. 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역거래자

가.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수출실적 중 다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같다)이 생산한 물품등의 수출실적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농업ㆍ어업ㆍ수산업 등 업종별 특성과 조합 등 법인의 조직 형태별 수출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무역거래자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전문무역상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12조의 3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신시장의 개척, 신제품의 발굴 및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무역상사의 국내외 홍보, 우수제품의 발굴, 해외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무역 또는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13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조

삭제  <2009. 11. 2.>

제15조

삭제  <2009. 11. 2.>

제3장 수출입 거래
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
제16조 (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7. 26.]
제17조

삭제  <2016. 7. 26.>

제18조 (수출입의 승인 절차 등)

①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거나 최장 2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만 해당한다)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국내의 물가안정이나 수급 조정을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 보다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의 제조ㆍ가공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 수출입계약 체결 후 물품등이 1년 이내에 선적되거나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수출입 물품등의 인도 조건 및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을 1년보다 단축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물품등의 수량ㆍ가격

2. 삭제  <2014. 1. 28.>

3. 수출 또는 수입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제19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ㆍ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ㆍ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라. 무상(無償)으로 수출ㆍ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ㆍ수출할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ㆍ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ㆍ수입하는 물품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란 해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 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특정거래 형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래

2. 산업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3.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등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이나 영수(領收)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

4. 대금 결제 없이 물품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②특정거래 형태의 인정 절차, 인정의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거래 형태를 인정할 때에 새로운 거래 형태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1.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이하 “무역업고유번호”라 한다)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3. 효율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전산관리체제

가. 부문별 무역전산관리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해당 기관 소관의 무역 관련 전산관리체제 

4. 그 밖에 무역업계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관리체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무역거래자의 상호, 성명 등 무역거래자에 관련된 정보

2.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각 신고별 신고 수리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품명ㆍ수량ㆍ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전산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 제92조제2항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시기 및 방법, 정보의 형태,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용역이나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수출입한 자가 수출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수출입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수출입 확인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등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26.>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산 원료ㆍ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려는 품목 및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5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 및 수량)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량은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의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말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실제 수량 외에 생산 공정에서 생기는 평균 손실량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③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품목별 소요량에 관한 계산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제27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26.>

1.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 양수일부터 1년

3.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②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1. 5., 2013. 3. 23.>

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및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에 대하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사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법 제17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양수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후 관리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별 및 품목별로 매 분기에 수입한 총량을 대상으로 행하되, 사후 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퍼센트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①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사용 목적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로 생산된 물품등으로서 그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균 손실량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생산한 물품등

2. 제29조제4호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④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ㆍ기재”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말한다.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구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구매하려는 원료ㆍ기재가 제26조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32조 (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26.>

1. 바세나르체제(WA)

2. 핵공급국그룹(NSG)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5.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7. 무기거래조약(ATT)

[제목개정 2014. 1. 28.]
제32조의 2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 또는 사용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본조신설 2009. 11. 2.]
제32조의 3 (기술이전)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2조의2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기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2. 지시, 교육, 훈련, 실연(實演)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3.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본조신설 2014. 1. 28.]
제33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수출허가신청서나 상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2014. 1. 28., 2020. 6. 16.>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5.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이나 상황허가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ㆍ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26.>

제34조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16. 7. 26.>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35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하되, 수출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7조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소관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 업무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20. 6. 16.]
제38조

삭제  <2009. 11. 2.>

제39조

삭제  <2009. 11. 2.>

제40조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①법 제22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 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 28.>

제40조의 2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1.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을 경유하거나 환적하려는 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7. 26.>

1. 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경유 또는 환적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유 또는 환적 허가를 신청한 전략물자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ㆍ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26.>

[전문개정 2010. 10. 1.][제목개정 2016. 7. 26.]
제40조의 3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법 제23조제4항에서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전략물자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전략물자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전략물자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본조신설 2016. 7. 26.]
제41조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청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을 중개하려는 자는 전략물자등 중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거래계약서, 거래가계약서(去來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해당 중개에 관련된 수출자, 수입자, 중개자 등에 관한 서류

3.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4.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4의2. 중개하는 전략물자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 사용자의 서약서

5. 그 밖에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중개허가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ㆍ국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하여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7. 26.>

[제목개정 2014. 1. 28.]
제41조의 2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1. 법 제19조제1항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때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중개에 따른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때

[본조신설 2009. 11. 2.][제목개정 2014. 1. 28.]
제42조 (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16. 7. 26.>

1.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

2. 해당 물품등의 중개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해당 물품등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 사용자 등이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물품등의 사용 용도를 신뢰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제32조 각 호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42조의 2 (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4. 법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7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전략물자등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의 기간이나 조건, 경유 또는 환적이나 중개 등과 관련된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의 설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 1. 28., 2016. 9.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국ㆍ공립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2.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③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제2항 각 호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적인 수출통제 업무 관리를 위한 업무규정 및 조직도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28.>

제4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①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사용자에 관한 관리 업무

1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한 관리 업무

2. 그 밖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4항의 등급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출통제업무의 자율적인 관리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

제46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1.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지원 업무

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지원 업무

2의2. 법 제25조에 따른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

3.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47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별로 참석 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협의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 11. 5., 2009. 11. 2., 2013. 3. 23., 2014. 1. 28., 2016. 7. 26., 2017. 7. 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중 전략물자등 관련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외교에 영향을 주는 사항 및 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대상 품목 중 전략물자등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ㆍ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4. 국방부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6.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등 중 원자력 전용 품목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7. 관세청: 전략물자등 통관 및 통관과정 중 전략물자등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8. 정보수사기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을 말한다): 국내외 전략물자등 관련 정보협력,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등 수출입, 불법수출입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되는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8. 21., 2022. 11. 1.>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방첩사령부

제48조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49조에 따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해당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대상 물품등에 대한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3. 전략물자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②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절 플랜트수출
제50조 (수출승인의 신청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플랜트수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제51조 (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0. 1.>

1. 발전설비

2. 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 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 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 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 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 냉동 및 냉장설비

8. 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 공해방지설비

10. 공기조화설비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 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 시험연구설비

14. 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제52조 (시공)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1. 토목공사

2. 건축공사

3. 플랜트 설치공사. 다만,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공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플랜트수출자나 수출용 기자재를 설계ㆍ제작하는 자가 제작한 기계 및 장치를 직접 설치하는 공사를 플랜트 설치공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제53조 (동의 요청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수출의 개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0. 10. 1., 2013. 3. 23.>

1. 건설용역 및 시공 수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건설용역 및 시공사업계획

②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0. 10. 1., 2013. 3. 23.>

제54조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담당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플랜트수출촉진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1. 플랜트수출자에 대한 대표성

2. 시장조사 등 사업계획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플랜트수출촉진기관에 대하여 플랜트수출의 시장조사 등 사업의 촉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1. 플랜트수출 동향

2. 플랜트수출에 관한 시장조사, 정보교류, 수주, 협동화사업의 촉진실적 등 촉진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랜트수출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 10. 1.]
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
제54조의 2 (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ㆍ보험기관”이란 국내에서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업무를 10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2.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능력

3. 수출ㆍ수입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관리체계

[본조신설 2014. 7. 16.]
제54조의 3 (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국내 기업이 합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계약 이행 보증 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부간 수출계약의 내용에 따른 선수금의 반환, 계약 내용의 이행, 하자의 보수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2.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등에 대하여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ㆍ보험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제공하는 것

[본조신설 2014. 7. 16.]
제54조의 4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①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할 것

2. 제54조의5제2호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그 변경 등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할 것

[본조신설 2014. 7. 16.]
제54조의 5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32조의4제1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외국 정부와 체결하려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수용 여부,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 법 제32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할 계약 이행 보증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기간ㆍ계약금액 등 정부간 수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물품등의 인도 횟수, 인도 장소의 변경 

나. 부품ㆍ규격의 변경 

다.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횟수의 변경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 

3.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국내 기업이 조치를 한 계약 이행 보증 세부 사항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국내 기업의 정부간 수출계약에 따른 물품등의 공급 의무 불이행,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능력의 상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7. 16.]
제54조의 6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및 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전담기관의 임원 중 전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3. 정부간 수출계약의 해당 물품등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제54조의2에 따른 보증ㆍ보험기관의 임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5.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7명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이행능력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54조의 7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법 제32조의5제2항에서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란 제54조의3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16.]
제3장의 2 원산지의 표시 등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하며, 그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0. 1., 2013. 3. 23.>

[제목개정 2010. 10. 1.]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10. 10. 1.>

⑤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되,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확인 요청과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방법과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제57조의 2 (자료조사)

법 제3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2. 9.>

1. 수입한 물품등의 무역거래자 및 판매업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

2. 수입한 물품등의 가격, 수량, 품질 및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원산지의 표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0. 10. 1.][제목개정 2022. 12. 9.]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20. 2. 18.>

1. 원산지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명령

2.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20. 2. 18.>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⑤ 삭제  <2014. 1. 28.>

제59조의 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1. 재해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28.]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4. 1. 28.>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중소기업 여부,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3. 3. 23., 2014. 1. 28., 2022. 12. 9.>

제60조의 2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①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등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등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등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이라 한다)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한다)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 중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다. 나목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나. 가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본조신설 2014. 1. 28.]
제60조의 3 (자료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 업무가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1. 5.>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11. 5.>

제62조 (원산지 판정 절차)

①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 한다),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판정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④원산지 판정의 결과가 요청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에는 판정의 근거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⑤원산지 판정의 요청 방법과 그 밖에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제목개정 2010. 10. 1.]
제63조 (이의제기)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ㆍ품목명(모델명을 포함한다),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이 미비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10. 20., 2013. 3. 23.>

④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4조

삭제  <2008. 10. 20.>

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2.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3. 제1호의 국가 또는 제2호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②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6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9.>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2.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3. 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②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9.>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2.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9.>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9.>

[제목개정 2022. 12. 9.]
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제6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4장 수입수량 제한조치
제68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수량은 최근의 대표적인 3년 간의 수입량을 연평균수입량으로 환산한 수량(이하 “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연도를 정할 때에는 통상적인 수입량과 비교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연도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준수량 이상으로 수입수량 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어렵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수량 미만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수입수량을 각 국가별로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 중인 수입수량 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 내용의 변경이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면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적용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그 조치의 변경이나 조치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0조

삭제  <2016. 7. 26.>

제5장 수출입의 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질서의 유지
제71조

삭제  <2009. 11. 2.>

제72조

삭제  <2009. 11. 2.>

제73조

삭제  <2009. 11. 2.>

제74조

삭제  <2009. 11. 2.>

제2절 분쟁조정 등
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

①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 및 무역분쟁해결기관의 장으로부터 무역분쟁 사실의 신고를 받거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역분쟁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입조합, 그 밖에 수출ㆍ수입과 관련된 기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무역분쟁 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調停) 또는 알선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적전검사기관이 선적 전 검사를 하면서 「세계무역기구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제2조를 위반하여 수출 이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때에 그 선적 전 검사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제77조

삭제  <2008. 10. 20.>

제78조

삭제  <2008. 10. 20.>

제79조

삭제  <2008. 10. 20.>

제80조 (분쟁조정 신청 등)

①무역거래 또는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법 제44조제4항이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8. 10. 20., 2013. 3. 23.>

[제목개정 2008. 10. 20.]
제81조 (조정안의 작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0.>

1. 조정 사건의 표시

2. 조정의 일시 및 장소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조정안의 주요 내용

제82조 (조정안의 통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1조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0. 20.,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0. 20., 2013. 3. 23.>

제83조 (조정의 종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사건을 끝낼 수 있다.  <개정 2008. 10. 20., 2013. 3. 23.>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2. 조정신청인이나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철회한 경우

3.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밖에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정이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0. 20., 2013. 3. 23.>

제84조 (조정비용)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조정비용은 신청요금, 경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며, 조정비용의 금액, 예납절차(豫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기관은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이하 “대한상사중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중재에 대하여는 「중재법」을 적용한다.

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8조 (조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조정을 명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을 명하는 이유, 대상,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0.]
제6장 보칙
제89조

삭제  <2015. 12. 30.>

제90조 (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라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2. 12. 9.>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 제한에 관한 권한

2.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3. 제27조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결정 및 그 연장에 관한 권한

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의 승인에 관한 권한 

5.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에 관한 권한

6.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11.>

1. 제25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기준 소요량 결정에 관한 권한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 여부의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3. 제3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4.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5., 2009. 11. 2., 2010. 10. 1., 2013. 3. 23.>

1.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화획득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목적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4. 1. 28.>

4. 삭제  <2014. 1. 28.>

5. 삭제  <2014. 1. 2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5., 2009. 11. 2., 2010. 10. 1., 2013. 3. 23., 2014. 1. 28.>

1.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에 관한 권한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입한 물품등과 관련 서류의 검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4의2.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이 영 제5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그 결정의 취소에 관한 권한

5. 제6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명령에 관한 권한

6.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중 관세양허(關稅讓許)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

7. 법 제59조제2항제3호(이 항 제3호의 권한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이하 “한국선주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7. 16., 2020. 12. 8.>

1. 법 제8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및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3.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확인

4.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해운업의 수출입 확인

5. 제23조에 따른 용역 중 관광사업의 수출입 확인

6.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5., 2009. 11. 2., 2010. 10. 1., 2013. 3. 23., 2022. 12. 9.>

1. 제5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원산지 표시방법의 범위에서 그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권한

1의2.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 권한

1의3.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권한

2.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원산지의 판정 및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권한

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승인 대상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1.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2. 제24조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에 관한 권한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10. 10. 1., 2013. 3. 23.>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0., 2013. 3. 23.>

1. 제75조제2항에 따른 무역분쟁에 대한 조정 또는 알선에 관한 권한

2.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조정비용 부담 등에 관한 권한

⑩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⑪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5., 2013. 3. 23.>

⑫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전략물자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시ㆍ도지사 또는 세관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 법제59조제3항(법 제59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91조제4항제4호의2 및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각각 세관장이나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제9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법 또는 이 영을 위반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 업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4. 1. 28.]
제93조 (공무원 의제)

법 제5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무역협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한국선주협회

4. 「관광진흥법」 제41조제1항ㆍ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

5. 제91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단체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 대한상사중재원

8. 대한상공회의소

9. 제91조제10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제93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1. 제5조제2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한 무역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의 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43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2015년 1월 1일

3. 제4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사항 및 보고기간: 2015년 1월 1일

4.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7. 16.]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6. 16.>

[전문개정 2008. 11. 5.]
부칙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998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전략물자의 판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를 “제56조”로 한다.

③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15조”를 “제12조”로 한다.

⑥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외무역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⑧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중 “제1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제116조”를 “제91조”로 한다.

제51조제9항제3호 중 “제27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⑨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제21조의8”을 “제26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ㆍ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ㆍ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 제1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마목ㆍ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나목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ㆍ제2항제4호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및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 본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55조, 제56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4조제2항 본문, 제75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마목, 제78조제2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본문,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 및 후단,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ㆍ제3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및 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8항 본문ㆍ제9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0항ㆍ제11항ㆍ제12항, 제92조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9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지 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1조제8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⑮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 따른 상장법인(上場法人)”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증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㊷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04호, 2008.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06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8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19호, 2010. 10. 1.>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원자력법」 제9조의5”를 “「원자력안전법」 제6조”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ㆍ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18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나 중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6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1회 이상 받고, 그 중 확정된 처분이 1회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한다) 동안 법 제33조의2제2항 또는 종전의 대외무역법(법률 제1195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일 것

3. 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2회 이상일 것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 그 공표의 내용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결정 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신청에 대한 등급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등급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출통제업무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75호, 2014. 7. 16.>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6>까지 생략

<287>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의2를 삭제한다.

1. 국민안전처

<2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82호, 2016.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호는 무기거래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를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48호, 2016.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⑥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14호, 2018. 8.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05호, 2019.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18호, 2020.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85호, 2020. 6. 16.>

이 영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6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4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97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68호, 2022. 1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군방첩사령부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42호, 2022.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09.11.2>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60조제1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0.10.1>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 관련)
[별지서식] 삭제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