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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7.14 2010노3691
관세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하 ‘이 사건 미완성 램프’라 한다)은 완성품(세번 8539.31)이 아닌 램프의 부분품(세번 8539.90)이고, 국내에서 이 사건 미완성 램프에 소켓베이스 접착 및 납땜 작업 등의 공정을 거쳐 최종적인 완성품을 생산하였으므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미완성 램프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의 품목 및 원산지표시유무 등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② 대외무역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완성시킨 램프(이하 ‘이 사건 완제품 램프’라 한다)총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4% 이상이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완제품 램프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며, ③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04년 5월경부터 관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미완성 램프를 램프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왔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02동 7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명장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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