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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3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관세법 위반)N관세법위반][공1995.10.15.(1002),3471]
판시사항

수입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에다가 국내에서 제작된 다른 부분품들을 특별히 정밀 또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고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직접 수입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들에 덧붙인 국내 제작 장치들과 부수장치들이 비록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아니고 그 외부에서 그 가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장치들에 불과하나 이러한 장치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면, 피고인이 반입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 중 핵심 부품에다가 다른 부분품들을 특별히 정밀 또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각 수입면장(수사기록 36-39면)에는 신고자 상호가 거성관세사무소로, 수입자 상호가 신한리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승인신청서(기록 41면)와 수출입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기록 42면)에도 수입자가 각 신한리스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1은 1986. 1.경 피고인 2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 등의 수입업을 영위하던 중 1991. 9.경 공소외 신한리스주식회사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자금으로 이 사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부분품들을 수입하기로 하여, 같은 달 17.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이 사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부분품들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아, 홍콩국 소재 엘신트 아시아 퍼시픽 회사로 하여금 이들을 선적하게 한 후 부산세관에서 위 신한리스주식회사 명의로 각 수입신고하여 수입면허를 받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수입면장과 수입승인신청서 등에 수입자가 신한리스주식회사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들을 이 사건 관세법 위반죄의 주체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위반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인 레이저 멀티포맷 카메라, 마그네틱 디스크 드라이버, 엠알 마그네트 및 악세사리, 엠알 컴퓨터 및 콘솔을 수입한 후 위 부분품들에다가 고주파차단장치, 마그네트장치, 경사도측정코일 등 국내에서 제작된 몇 가지의 부품들을 덧붙이는 단순공정만으로 원래의 완제품과 동일한 기능과 성상을 가진 완성품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를 조립하고 그 부수설비인 냉각장치, 항온항습장치, 전압자동조절 및 배전장치 등을 제작하여 그 전체를 우리들 병원에 임대하여 설치해 준 사실,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될 품목번호(이른바 H.S부호)표를 보면 피고인 1이 수입한 레이저 멀티포맷 카메라는 9006.30.3000, 마그네틱 디스크 드라이버는 8471.93.2090, 엠알 마그네트 및 악세사리와 엠알 컴퓨터 및 콘솔은 각 9018.19.9000이고,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는 9018.19.8000이어서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입된 부분품들 중 엠알 마그네트 및 악세사리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핵심 부품이고, 그 나머지는 중요한 부분품이며, 피고인 1이 덧붙인 부품들 중 고주파차단장치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파를 막는 납으로 된 장치이고 마그네트장치는 자장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 엠알 마그네트 내부에 부착된 연강 조직이며 경사도측정코일은 촬영부위 특정을 위한 장치의 일부로서 엠알 마그네트 내부에 장착된 코일뭉치이어서 이는 모두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본질적 특성과는 관계없는 부품들에 불과하고, 위 부수설비 중 냉각장치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 자체와 그 설치장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장치이고, 항온항습장치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와 그 주변장치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이며, 전압자동조절 및 배전장치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와 그 주변장치에 일정한 전압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들은 모두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를 직접 구성하지 않고 그 외부에서 그 가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장치들이라고 보아, 피고인 1이 반입한 이 사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 4가지 중 핵심부품인 엠알 마그네트 및 악세사리에다가 다른 부분품들을 특별히 정밀 또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순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 그 조립에 사용된 부품인 고주파차단장치, 마그네트 장치, 경사도측정코일 등은 그 자체가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거나 그 조립방법이 정밀 또는 복잡한 공정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부수설비인 냉각장치, 항온항습장치, 전압자동조절 및 배전장치 등은 모두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를 직접 구성하는 장치가 아니고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와는 별개의 그 가동을 위한 부수적 장치일 뿐이어서 피고인 1이 반입한 주요 부분품 4가지의 조립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의 규정 후단에서 말하는 '단순 조립공정'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요 부분품 4가지가 조립된 상태라면 위 통칙규정 전단에서 말하는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이 사건 수입행위로써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 4가지만을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완성품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를 반입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부분품들의 수입신고에 터잡아 이루어진 수입승인의 효력은 실제로 반입된 완성품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를 구 관세법 제181조 제1호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소정의 무면허수입죄로 처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자기전산화단층촬영기를 완성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1이 수입한 레이저 멀티포맷 카메라, 마그네틱 디스크 드라이버, 엠알 마그네트 및 악세사리, 엠알 컴퓨터 및 콘솔을 단순히 조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파를 막는 납으로 된 장치인 고주파차단장치와 자장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엠알 마그네트 내부에 부착된 연강 조직인 마그네트장치 및 촬영부위 특정을 위한 장치의 일부로서 엠알 마그네트 내부에 장착된 코일 뭉치인 경사도측정코일을 덧붙여야 하며, 나아가 부수설비로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 자체와 그 설치장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장치인 냉각장치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와 그 주변장치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장치인 항온항습장치 및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와 그 주변장치에 일정한 전압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인 전압자동조절 및 배전장치 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직접 수입한 부분품들에 덧붙인 장치들과 부수장치들이 비록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핵심적 구성요소는 아니고 그 외부에서 그 가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수되는 장치들에 불과하나 이러한 장치들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1이 반입한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 4가지 중 핵심부품인 엠알 마그네트 및 악세사리에다가 다른 부분품들을 특별히 정밀 또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주요 부분품 4가지만을 반입한 것을 실질적으로는 완성품인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를 반입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의 부분품들의 수입신고에 터잡아 이루어진 수입승인의 효력은 실제로 반입된 완성품인 이 사건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분품에 대한 수입숭인이 있는 피고인들의 수입행위를 구 관세법 제181조 제1호 소정의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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