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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43(1)형,536;공1995.5.15.(992),1914]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56조 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수표번호 아가05043405, 아가05043407의 각 수표에 대한 공소기각결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개정된 부정수표단속법(1993.12.10. 시행 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제11쪽 및 제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선고 전에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6번(수표번호 아가04464739), 제12번(수표번호 아가04463730) 기재의 수표 2장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수표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공판기록(제36쪽)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8번 내지 제10번까지의 각 수표(수표번호 아가04464732, 아가05043405, 아가05043407)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는데도, 제1심은 다시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표번호 아가04464739, 아가04463730의 각 수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각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수표번호 아가04464732, 아가05043405, 아가05043407의 각 수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한편, 나머지 수표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56조 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고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를 보면,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부도수표{공소장 별지 기재 10 수표(수표번호 아가05043405)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9번 수표와 같고, 공소장 별지 기재 11 수표(수표번호 아가05043407)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10번 수표와 같다. 이하, 위 수표들을 ‘이 사건 수표들’이라고 한다}가 회수되었음을 고지”, 이어서 “검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 진술”이라고 기재되고, 다시 “판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결정 고지”라고 순차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수표들 중 위 공판기일까지 회수된 것은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수표들일 뿐 공소장 별지 기재 10, 11 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은 회수된 바가 없는 데다가, 제1심 판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판조서상의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는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의 명백한 오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검사의 공소취소 및 제1심 판사의 공소기각결정 대상으로 순차 기재된 “위 수표”는 모두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부도수표”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검사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부분 및 나머지 공소기각결정부분(수표번호 아가4464732의 수표)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각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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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6.선고 94노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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