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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1018 판결
[사기,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공1988.9.15.(832),1220]
판시사항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할 것이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와 원심이 조사한 증거를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상소한 경우 원심판결전 구금의 산입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3. 원심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었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할 것이며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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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4.29.선고 88노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