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1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4.10.1.(977),2572]
판시사항

원심판결선고 직전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기하여, 회수수표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선고 직전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기하여, 회수수표에 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전인 1993.12.10. 신설되어 그날부터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은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각 수표 4매 중에서 2매(1992.3.30.자 각 발행된 수표번호 B 및 C)는 공소제기 전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회수된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원심은 회수되어 공소기각의 대상이 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 2매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