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78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1995.12.15.(1006),3968]
판시사항

수표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중간배서인 작성의 합의영수증 기재 내용을 믿은 나머지 수표의 소지인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 미진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표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합의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중간배서인 작성의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합의영수증 기재 내용을 믿은 나머지 수표의 소지인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믿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 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 액면 금 1,500만원권 당좌수표 및 수표번호 C 액면 금 1,350만원권 당좌수표 2매를 각 발행하여 지급거절케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제1심 공판기록 제23면, 수사기록 제4권 제83면) 위 당좌수표 2장의 소지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표들에 대한 이 사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공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보면 D가 1994.4.27. 작성한 동인 명의의 '합의영수증'이 편철되어 있고, 그 내용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수표들의 수표 액면금을 전액 변제받았으나 동인의 잘못으로 수표 원본을 분실하여 반환하지 못한다'는 것과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은 위 합의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믿어 위 당좌수표들의 최종 소지인이 D임을 전제로 동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발장 및 수표 사본의 기재(제4권 32 내지 35면)에 의하면 수표번호 B 액면 금 1,500만원권 당좌수표는 D를 거쳐 E, F의 순으로 배서양도된 후 G의 한일은행 성남지점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수표번호 C 액면 금 1,350만원권 당좌수표 역시 D, E의 순으로 배서양도되어 H의 경기은행 모란지점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모두 제일은행 퇴계로지점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한편, 기록에 편철된 E 작성의 진술서와 이에 편철된 당좌수표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들이 부도난 후 배서인 중의 일인인 E가 1994.3.18. 수표번호 C 액면 금 1,350만원권 당좌수표는 H로부터, 1995.2.15. 수표번호 B 액면 금 1,500만원권 당좌수는 F로부터 각 회수하여 이를 현재 소지하고 있을 뿐 D로부터 수표금 상당을 지급받고 동인에게 반환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수표들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E라 할 것이므로 위 수표들의 최종 소지인이 D임을 전제로 한 위 합의영수증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발장 및 수표 사본의 기재를 면밀히 검토한 후 E 등 배서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수표 사본에는 E 등 배서인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과연 위 수표들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보았더라면 위 합의영수증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D 작성의 합의영수증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위 당좌수표들의 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위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신빙성이 없는 증거를 믿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검사는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죄와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