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노7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709, 2193, 2594, 3198, 3731, 4641, 6249, 2020고단327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19고단3198 사건의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이하 사건번호와 범죄일람표는 생략하고 ‘연번’이라고만 한다

) 2 기재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1.경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연번 3, 5 기재 각 수표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BZ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금액란 백지형식의 위 수표들을 담보로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은 BZ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피고인 운영의 마트에 있던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BZ이 이전받아 피고인의 BZ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BZ은 위 수표들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니, 피고인은 위 수표들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②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Z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이상 이를 초과하여 행사된 보충권의 행사는 부당보충에 해당하므로, 1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3 연번 6 내지 12 기재 각 수표에 대하여 금액란 백지형식의 위 수표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인정하고 위 수표들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부당보충된 범위까지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시 2019고단509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번 2 기재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회수수표사본(증 제1호 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가 회수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