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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01 2016도148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판단유탈과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2016. 8. 10.자) 진술하고,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다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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