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증명력
[2]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선고절차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2] 항소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항소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항소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6조 [2] 형사소송법 제36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304 판결(공1990, 83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 22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공1995상, 1914)
[2] 대법원 1961. 3. 31. 선고 4293형상691 판결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29 판결(집15-1, 형11)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29 판결(집15-1, 형11) 대법원 1983. 11. 24. 선고 83모50 판결(공1984, 21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등의 증거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
2.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협박한 죄로 공소 제기되어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도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소하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의 행사라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특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거절하였다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는 공소사실의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법관기피신청 등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소송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서는 이 사건의 기본되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3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후에 새로이 구성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결법원의 구성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판결서의 작성일이 판결의 선고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판결서의 작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거기에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