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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89 판결
[무고][공1996.2.15.(4),628]
판시사항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공판조서의 증명력

[2]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선고절차의 위법 여부

판결요지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2] 항소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항소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항소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빙성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등의 증거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탓할 수 없다.

2. 논지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협박한 죄로 공소 제기되어 있는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고도 피고인이 위 고소를 취소하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공소권의 행사라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의 수사와 공소 제기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또 공판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피고인의 구금상태가 장기화하는 등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음이 기록상 명백할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특정한 변호사가 피고인에 대한 사선변호를 거절하였다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절차는 공소사실의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법관기피신청 등의 경과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소송절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서는 이 사건의 기본되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 3인에 의하여 작성되어 후에 새로이 구성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판결법원의 구성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판결서의 작성일이 판결의 선고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여 판결서의 작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결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음에도 그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오기된 것임이 명백하나,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하에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1995. 1. 24. 10:00로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1995. 5. 9. 10:00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거기에 판결 선고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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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5.9.선고 93노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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