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 날인한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1982.9.3 제4차 공판에서 종결한 변론에 기하여 같은해 9.10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변론에는 재판장 판사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관여하였으며 원심판결 법원의 구성 역시 위 판사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982.9.10 자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으로서 판사 공소외 4가 서명날인을 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51조 , 제53조 , 제56조 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서기관이나 서기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공판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법관, 검사, 서기관 또는 서기의 관직과 성명을 비롯하여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공판조서만이 이를 증명할 수 있는바 공판조서에 서명날인할 재판장은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재판장이어야 하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적식의 공판조서라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 공소외 4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원심의 위 공판조서에 의하여는 적법한 소송절차가 이루워졌다는 증명이 되지 않으므로 이 변론에 기하여 선고된 원심판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