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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1994. 09. 08. 선고 94구780 판결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차익 등 그 소득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나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관련법에서 비과세소득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 면제소득을 공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 달리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법령에 의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인 바,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면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본적 사실

원고가 채권변제충당을 위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ㅇㅇ ㅇㅇ구 ㅇㅇ동 5가 16의7 소재 ㅇㅇ쇼핑내 52개 점포를 1989. 11. 8. 양도하고 1991. 2. 12.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금405,490,504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 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에 의하여 전액 면제대상인 사실, 원고가 199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점포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누락시켰던 사실 및 이에 피고(부과당시는 ㅇㅇ세무서장이었으나 그후 피고로 관할이 변경되었다)가 1993. 6. 1. 법인세법 제59조의5,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금20,274,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은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그 제2호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미달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하되, 법인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위 점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부과대상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41조 및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에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 제26조 제4항은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법제41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내용이 과세표준임을 명시하고 있고, 한편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면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비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을 구별하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비과세소득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을 뿐 면제소득을 공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달리 일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법령에 의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1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점포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라 면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면제소득은 비과세소득과는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은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뿐, 그로써 면제소득을 비과세소득과 달리 취급하게 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그것이 법인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을 위반한 무효의 것이거나,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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