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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2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4.3.15.(484),7750]
판시사항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항 소정의 지급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9자로 1972.6 수시분 법인세 금 407,71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과세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로 위와 같이 부과한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1호 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항 에 정하여진 각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본세인 법인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원고에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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