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소정의 지급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 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9자로 1972.6 수시분 법인세 금 407,71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과세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로 위와 같이 부과한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1호 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에 정하여진 각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본세인 법인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원고에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