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와 법인세가산세의 면제관계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의 지급보고서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의 면제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이 시행된 1975.1.1 부터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 , 부칙 제3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오리온 에렉트릭 (코리아) 캄페니리미티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철우, 진수룡, 조상래, 추고태, 정영표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1977년도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금부과처분 금 42,196,112원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부분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은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 등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고 괄호하여 동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중 원천징수와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에 한하여서 만은 가산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이 그 규정 자체로 보아 명백한 바, 원고 법인이 위 법 제4조 에 규정하는 법인임을 시인케 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동법 제4조 소정의 법인임을 전제로 한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가 면제되어 징수할 수 없는 겅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가산세를 본세에 대한 납부의무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이 그 본질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입법에 의해서 본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인세법 제41조 각 항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명칭으로 독립해서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1974.12.21 법률 제2697호)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974.2.19 법률 제2678호에 의하여 개정되고 1975.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이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 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 중 소득세, 법인세와 영업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이 시행된 1975.1.1부터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가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6.1.13 선고 74누56 판결 참조) 또한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는 과세표준금액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에게 위 신고의무가 있는 이상 과세표준 금액을 과소신고 하였다면 원고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에게는 과세표준금액 신고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소론도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논지 제1점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77.7.1부터 시행되었고,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1976.12.22 법률 제2932호)제4조 제7호 는 법인세법 제66조 를 삭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은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실시일로부터 실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실시된 1977.7.1부터는 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동 임시조치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판매보고서 지급보고서와 이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실시된 1977.7.1 당시 종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에 관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위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에 의하면 지급보고서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법인의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동 사업년도는 같은해 1.1부터 12.31까지 이다) 지급 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중 1977.7.1 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위 임시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종전예에 따라 그대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나 그 이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 부분은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에 의하여 면제된다고 할것이니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1977. 사업년도 분의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세금 42,196,112원중 부가가치세법 실시이후 분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은 지급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1977. 사업년도분 위 가산세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실시 이후에 발생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부분의 가산세액을 가리어 이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취소하였어야 옳았다할 터인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1977년도 가산세금액 전부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이 옳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위 임시조치법 제4조 와 부칙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제2점 중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소정의 가산세는 법인세의 일종이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가산세를 독립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1974.1.1부터 1978.12.31까지 5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가산세를 독립하여 부과할수 있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가 신설되기 이전인 1975.5.1 이전에는 원고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가산세만을 떼어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에 대한 1977년도 지급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해당부분 금 42,196,112원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부분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