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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61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2]
판시사항

특별상각대상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의 규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취지이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님에도 특별상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할 뿐, 위 법인세 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성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특별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으로서, 1992.3.30. 피고에게 1991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금 3,895,527,343원을 계상하였다가 수정신고 기간 내인 1992.9.30. 원고와 같은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위 특별상각액을 손금불산입,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상각대상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20)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반과소신고대상으로 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산입한 금액”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된 경우에 그 감가상각의 적격을 가진 자가 그 한도를 초과하여 감가상각함으로써 일부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법인으로서 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위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어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과소신고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중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상각이 허용되는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는 세법의 부지로 인한 착오사유에 불과한 것일 뿐, 위 법령이 예정하는 상각방법이나 범위에 대한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소론은, 법인세법에서 일반상각이나 특별상각은 그 성질이 동일하여 통산이 가능하고, 그 구별은 단지 이는 상각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법령상 허용된 감가상각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따지면 되는 것이라거나, 또는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을 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나, 특별상각과 일반상각의 세법상의 취급이 어떠한 것이냐의 여부 및 위 시행령의 규정내용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중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나, 위 주장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주장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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