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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78누466 판결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0.4.15.(630),12665]
판시사항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가산세도 면제된다(구법)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거래금액에 의한 소득 또는 수익에 대하여서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전부 또는 일부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된다.(70.1.1 법률 제2151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손동철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0.1.1 법 제2151호) 제4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화학제품의 판매거래금액에 의한 소득 또는 수익에 대하여서는 본세인 법인세가 면제될 경우에는 본세인 법인세 전부가 면제되거나 그 일부가 면제되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면제된 본세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해당한 거래금액에 대하여서는 법인세인 가산세까지도 면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이론을 내세워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1.12.28 법 제2316호) 제66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71.12.30 령 제5899호) 제130조 제1항 제7호 , 동 시행규칙(1972.2.10 재령 제875호) 제63조 제3항 제2호 의 각 규정을 모두어 보면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107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정원천 징수의무자가 이미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물품을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 다른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비치한 때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3조 제3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66조 에 의한 보고서 제출 의무는 면제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있기는 하나, 원심의 설시도 원천징수필 물품증명서를 비치한 경우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비치한 경우와 같이 보아 판매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원심의 그 조처도 정당하고, 원판결을 공격하는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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