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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호적법시행령

[시행 1985.01.01.] [대통령령 제11563호 1984.12.27.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 (취임등 보고)

①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이 취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호적담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5일이내에 감독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시ㆍ읍ㆍ면의 장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 때에는 다음달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호적공무원 명부)

법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부를 비치하고, 제1조 제1항의 보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제3조 (사무소이전,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변경의 보고)

①시ㆍ읍ㆍ면의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읍ㆍ면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부책·서류의 인계)

①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책 및 서류를 인계하는 때에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목록과 부책 및 서류를 대조하고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부기하여 인계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법원관할의 변경)

①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호적부본 및 이에 관한 부책 및 서류는 새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제6조 (과태료 재판의 보고)

가정법원은 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제7조 (호적용지)

①호적의 원본은 튼튼한 한지 또는 화일지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8ㆍ14>

②제1항의 규정은 부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제8조 (간인)

①호적이 여러장으로 되는 때에는 각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고, 난외에 장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밖에 을지에는 토지의 명칭ㆍ지번 및 호주의 성명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호적용지중 그 기재란에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같은 모형의 용지를 붙여 쓸 수 있다. 이때에 붙여진 용지와 본지에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9조 (호적부의 분책과 표지)

①호적부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호적부를 분책하는 때에는 그 표지에 번호를 붙이고 지구에 의하여 분책하는 때에는 그 지구의 명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분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5일이내에 호적 또는 제적의 부본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새로 호적을 편제한 때.

2. 호적을 전부 말소한 때.

3. 법원의 필요에 의하여 송부를 명한 때.

제11조 (색출장)

호적부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제적부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색출장을 작성하고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12조 (호적부책등 관수)

호적부ㆍ신고서류 기타 호적의 서류 및 부책은 튼튼한 서장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엄중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13조 (열람)

호적부ㆍ제적부 및 법 제17조에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의 열람은 호적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 (반출보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하기 위하여 반출한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제15조 (제적부)

①제적부는 제적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이나 합철을 할 수 있다.

②각장에는 장수를 기입하고 표지에는 「서기 ○○○○년 제적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④수년의 제적부를 합철한 때에는 표지에 「서기 ○○○○년부터 서기 ○○○○년까지 제적부」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적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의 다음해부터 80년으로 한다.

제16조 (호적·제적의 부본)

①호적부본은 이ㆍ동의 구별에 따라 별책으로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적부본은 시ㆍ읍ㆍ면의 구별에 따라 접수순으로 편철한다.

③제15조의 규정은 제적부본의 작성 및 보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제17조 (호적부본의 경정)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신고서류중 호주의 성명변경에 관한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호적부본의 성명의 기재를 경정한 후 상부란외에 변경사유 및 연월일을 표시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지번의 변경에 의하여 호적기재의 경정보고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제18조 (등·초본 작성방법)

①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과 동일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등본 또는 초본에는 그 최종의 기재란에 이어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문을 부기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의 직명 및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하되,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의 성명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4ㆍ12ㆍ27>

③등본 또는 초본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8조의 규정은 이 조의 등ㆍ초본 작성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간인은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27>

제19조 (호적·제적의 멸실보고)

①호적부 또는 제적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 연월일, 장부의 명칭, 책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법원은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의 재제 또는 보완의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③제2항의 호적부의 재제 또는 보완의 방법이 정하여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호적부 또는 제적부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3장 호적의 기재
제20조 (호적기재 사항)

①호적에는 법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3.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및 송부한 연월일.

4. 보고의 접수년월일과 보고자의 직명.

5. 증서나 항해일지의 등본접수의 연월일 및 그 작성자의 직명.

6. 호적기재를 명한 재판의 연월일과 법원명.

②제1항 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호주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6ㆍ7ㆍ16>

③호적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아리비아숫자로 기재한다.<신설 1975ㆍ9ㆍ29>

제21조 (호적사항란 기재)

다음 사항은 호적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신호적의 편제에 관한 사항.

2. 호적의 전부를 정정하거나 말소하는 사항.

3. 호적재제에 관한 사항.

4.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2조 (신분사항란 기재)

신분에 관한 사항은 사건본인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권ㆍ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에, 입적ㆍ복적에 관한 사항은 입적자ㆍ복적자에, 분가에 관한 사항은 분가자에 각각 이를 기재한다.

제23조 (호적내의 기재순위)

호적내의 각인의 기재는 법 제16조에 정한외에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세수 또는 촌수가 같은 친족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간에는 가족의 친족순위에 의하고, 순위가 동일한 자 간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24조 (혼인해소의 사유)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의 사유는 생존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의 사항란)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의 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기타 신분사항기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신분에 관한 것은 이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27조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

전적지의 호적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ㆍ혼인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 관한 사항과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새로운 편제에 의한 호적기재)

법 제18조에 의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기재중 중요한 사항은 신호적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 (입적·복적자에 대한 호적기재)

입양ㆍ혼인ㆍ파양ㆍ이혼 기타의 사유로 입적 또는 복적하는 경우에는 그 입적ㆍ복적의 사유이외에 원적의 호적기재사항중 중요한 것은 그 신분사항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본적지 변경후 수리한 신고서류)

①본적지가 변경된 후에 수리한 신고서류에 의하여 원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고 그 사유를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류는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제31조 (신고의 경합에 의한 기재)

동일한 사건에 수인의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 기재를 한 때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32조 (호적기재전의 절차)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5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고 지체없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33조 (호적기재의 문자)

①호적의 기재에 있어서는 자획을 명료히 하고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호적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그러나, 성명 및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③문자는 개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시ㆍ읍ㆍ면의 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삭제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야 한다.

제34조 (서미인)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기재를 할 때마다 사유의 서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서미에 대리자격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 (호적의 기재방법)

①호적의 기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정한 상당란에 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의 기재는 사건마다 행을 달리하여야 한다.

제36조 (호적말소의 방법)

호적의 일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제적하는 자의 사항란에 별지 제15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전부를 말소하는 때에는 호적사항란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인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7조 (호적정정의 방법)

호적을 일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전부 정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정정하게 되는 사항을 인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8조 (호적기재의 경정)

①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라 호적기재를 경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본적란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호적부의 표지에 기재한 명칭도 경정한다.<개정 1976ㆍ7ㆍ16>

③제1항의 경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와 통지
제39조 (신고서의 수)

①같은 시ㆍ읍ㆍ면에서 2이상의 호적에 기재하는 사건에는 신고사건의 본인과 같은 수의 신고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한 신고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8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40조 (서명날인에 갈음하는 방법)

①신고인 기타의 자가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성명을 대서시키고 날인 또는 무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제41조 (본적불명등의 표시)

신고인 기타의 자가 본적이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신고서류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조 (심사자료의 제공)

본적지외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는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호적정정의 통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의한 호적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 (직권정정 허가신청)

법 제22조제2항ㆍ제3항, 법 제43조제3항 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45조 (최고)

신고ㆍ신청을 해태한 자에 대한 최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신고ㆍ신청의 추완 최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들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ㆍ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다시 최고할 수 있다.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실기사건보고서를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사건보고서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ㆍ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ㆍ12ㆍ27]
제47조 (불복신청에 대한 조치)

①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처분을 변경하여 법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5장 신고서류등의 처리
제48조 (신고서류등의 발송방법)

법원 또는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는 호적ㆍ제적의 부본이나 신고서류 또는 그 등본에는 그 서면의 첫장 표면난의 우측상부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발송인을 찍어 발송의 번호, 연월일 및 발송자의 직명을 기입하고 하부에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49조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서류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신고서류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4ㆍ12ㆍ27]
제5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첫장 표면란외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장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 또는 기재를 하는 허가서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③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제51조 (관련사건의 신고서류 송부)

2이상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의 기재를 하고 지체없이 신고 서류의 1통을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확인표시)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서의 표면상부란외의 적당한 곳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53조 (신고서류의 처리상황 표시)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할 신고서류에는 수리와 동시에 신고사건마다 그 서류 첫장 표면상부란외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처리인을 찍고 상당란에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54조 (신고서류의 정리방법)

①호적기재를 마친 신고서류는 본적지신고ㆍ본적지외신고로 구분하여 편철하되, 전자는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르고 후자는 법 제4장제2절 내지 제16절 및 법 제5장에 정한 순서에 따른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철한 신고서류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목록을 붙이고 각장에는 장수를 써넣어야 한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③제1항의 서류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5조 (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은 호적ㆍ제적의 부본 또는 신고서류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한 것이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주의를 시키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56조 (무적·본적불명·호적기재 불요의 신고서류)

본적불명자ㆍ무적자에 대한 신고서류 또는 호적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류는 접수의 순서에 따라 각장에 장수를 써넣고 별지 제33호서식의 목록을 붙여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57조 (신고서류의 보존)

①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본적지신고서류는 가적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2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그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다.

②본적지 신고서류의 목록은 미리 정한 시ㆍ읍ㆍ면의 순서에 따라 월별로 그 장수를 붙여 편철하고 매년 별책으로 한다.

③법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앞서 받은 호적부본과 그 호적에 관한 제1항의 가적을 함께 편철하여 폐서부로 한다.

④폐서부는 시ㆍ읍ㆍ면별, 연도별로 별책으로 하며, 가적의 호적 부본 및 신고서류는 제적부본 편철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장수를 붙여야 한다.

⑤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본적지외 신고서류는 시ㆍ읍ㆍ면별, 연도별로 편철하여 이를 보존한다.

⑥폐서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본의 송부가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본적지 신고서류 목록 및 본적지외 신고서류는 그 신고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58조 (각종증명)

①신고서류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②호적ㆍ제적 또는 신고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한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제59조 (불수리 통지)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불수리한 신고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 첨부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27>

제60조 (준용규정)

제33조의 규정은 신고서류의 기재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61조 (사건표)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매달 처리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표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해 1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4ㆍ12ㆍ27>

제6장 각종 장부
제62조 (접수장)

①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은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접수장을 작성하고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경신한다.

③접수장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10년으로 한다.

제63조 (시·읍·면의 비치장부)

①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는 다음의 장부를 각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1. 문서건명부 (별지 제40호서식).

2. 열람ㆍ등초본 증명청구 접수부(별지 제41호 서식).

3. 호적부본 송부부(별지 제42호서식)

4. 과태료수납부(별지 제43호서식)

5. 고지부(별지 제44호서식)

6. 호적부책 보존부(별지 제45호서식)

7. 예규문서 편철장.

8. 통계표편철장(별지 제37호서식)

9. 폐기목록편철장.

10. 특종신고서류 편철장

11. 열람, 등초본 증명청구서 편철장.

12. 왕복문서 편철장.

②장부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경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편철장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목록을 붙인다.

④재외공관의 사무소에는 제1항각호의 장부중 제5호 및 제10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84ㆍ12ㆍ27>

제64조 (보존기간)

제63조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4ㆍ12ㆍ27>

1. 동조제6호 내지 제8호의 장부 영구.

2. 동조제9호의 장부 10년.

3. 동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장부 5년.

4. 동조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의 장부 2년.

제65조 (법원의 비치장부와 보존기간)

①법원에는 다음 장부를 각 서식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호적ㆍ제적 부본 접수부(별지 제48호서식)

2. 삭제 <1984ㆍ12ㆍ27>

3. 호적공무원명부(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제1호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경신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③제1항의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1. 동항제3호의 장부 영구.

2. 동항제1호의 장부 5년.

제66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64조 및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이를 기산한다.<개정 1984ㆍ12ㆍ27>

제67조 (보존기간 경과후의 조치)

시ㆍ읍ㆍ면의 장이 보존기간을 경과한 부책 또는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 폐기서류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4581호, 1970. 2.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수복지구 취적)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은 그 본적지가 북위 38도선이북의 지구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이남의 미수복지구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그 경우에는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호주 또는 가족도 등재하고 “미수복지구 거주”라고 표시한다.

③(원적지 표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호적에는 원적지를 호적편제사유란에 괄호하여 표시한다. 그러나 분가로 인하여 새로 편제되는 호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경과조치) 종전의 영에 의한 서식중 별지

부칙 <대통령령 제7719호, 1975.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31호, 1975. 9.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편제된 호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호적이 편제된 자의 호적에는 성명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성명난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난을 만들어 기재할 수 있다.

③(이미 인쇄된 호적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인쇄된 호적용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성명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189호, 1976. 7. 16.>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93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0호서식은 당분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63호, 1984. 12. 27.>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숫자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서로 작성된 호적부에 기재된 일·이·삼·십의 한자로 된 숫자는 새로이 호적부가 조제될 때까지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의 작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1호서식] 취임보고
[별지 제2호서식] 임명보고
[별지 제3호서식] 호적사무대리보고
[별지 제4호서식] 호적공무원명부
[별지 제5호서식] 사무소이전보고
[별지 제6호서식] 행정구역또는그명칭변경의보고
[별지 제7호서식] 호적원본
[별지 제8호서식] 호적부의표지
[별지 제9호서식] 호적부색출장
[별지 제10호서식] 제적부색출장
[별지 제11호서식] 반출보고
[별지 제12호서식] 인증문
[별지 제13호서식]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호적기재
[별지 제15호서식] 호적일부말소
[별지 제16호서식] 호적전부말소
[별지 제17호서식] 호적일부정정
[별지 제18호서식] 호적전부정정
[별지 제19호서식] 호적기재경정
[별지 제20호서식] 경정보고
[별지 제21호서식] 호적정정통지
[별지 제22호서식] 호적[개정·기재]허가신청
[별지 제23호서식] 최고
[별지 제24호서식] 추완최고
[별지 제25호서식] 최고[제2회이후]
[별지 제26호서식] 실기사건보고
[별지 제27호서식] 처분변경통
[별지 제28호서식] 불복신청의견서
[별지 제29호서식] 발송인
[별지 제30호서식] 접수인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호적신고서류목록
[별지 제33호서식] 특종신고서류목록
[별지 제34호서식] 신고서류의수리또는불수리의증명
[별지 제35호서식] 호적·제적또는신고서류의기재사항에관한증명
[별지 제36호서식] 불수리통지
[별지 제37호서식] 호적사건건수표
[별지 제38호서식] 호적접수장
[별지 제39호서식] 호적접수장
[별지 제40호서식] 문서건명부
[별지 제41호서식] 열람등초본증명청구접수부
[별지 제42호서식] 호적부본송부부
[별지 제43호서식] 과태료수납부
[별지 제44호서식] 고지부
[별지 제45호서식] 호적부책보존부
[별지 제46호서식] 장부의표지
[별지 제47호서식] 편철장목록
[별지 제48호서식] [호적·제적]부본접수부
[별지 제50호서식] 호적부책폐기인가신청
[별지 제51호서식] 폐기서류목록
[별지 제52호서식] 신고서류의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