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효과와 그 방법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 무권리자로부터 협의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2]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30조 , 제13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공1995상, 480)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공1998하, 171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8866 판결(공1999상, 735)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공2000상, 29)
[2]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공1981, 1357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공1988, 1406)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공1992, 2842)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조배숙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1997. 2. 11. 합병 전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임야 56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 1(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협의취득하면서 위 임야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금 323,4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및 위 임야의 분할 전 모 토지인 (주소 2 생략) 임야 2,976㎡에 관하여 1974. 2. 26.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의 법정상속분 19/25를 넘는 부분(6/25지분)은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손실보상금 중 6/25에 해당하는 금 77,632,800원(= 323,470,000원×6/25) 상당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 임야의 등기명의자임을 기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6/25지분이 원인무효라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원고에게 그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법률적으로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법률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대하여 위 손실보상금 중 6/25지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부터 위 임야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항쟁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무권리자인 피고로부터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 중 6/25지분을 협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인무효가 되어 원고가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피고로부터 1997. 2. 11. 이 사건 임야를 협의취득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협의취득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1988. 10. 11. 선고 87다카223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협의취득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이는 원고가 무권리자인 피고의 위 처분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에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협의취득으로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로부터 그 지분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법률적으로 남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과 부당이득의 법리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거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모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