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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2733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0년경 아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한 전남 신안군 B에 제방을 축조하면서 위 제방 안쪽에 있는 농경지들에 대하여 경지정리를 하였는데, 경지정리 도중인 1992. 4. 1. 전남 신안군 C 임야 1,35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전남 신안군 C 임야 1,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제방 186㎡(이하 ‘이 사건 제방부분’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59. 12. 8. 접수 제29694호로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현재 해수면 아래에 잠겨 있고,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다. 원고는 위 E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20호증, 을 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제방을 쌓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 바닷물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되게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켰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 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이 경우 토지와 해면의 경계선은 최고만조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토지가 항상 해면 아래에 있어야만 포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1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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