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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3793 판결
[소유권확인][공1992.6.15.(922),1718]
판시사항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병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망부인 소외인과 동일인이고 그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당원 1989.2.28. 선고 88다1295, 88다카87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토지가 준용하천인 탄천의 구역내에 있고 그 토지가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됨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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