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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보상금][집45(3)민,200;공1997.10.15.(44),2999]
판시사항

[1]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부가적·보충적 판단이나 방론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목적물인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하여 한 판단이 부가적·보충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판결은 먼저 주된 판단으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협의당사자 사이에서만 협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될 뿐인데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지 보조참가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거기에 부가하여 보충적인 판단으로서 당해 토지가 1950년경의 대홍수로 낙동강의 수류가 변동됨에 따라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 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흐르는 침수 상태가 계속되어 포락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조참가인이 당해 토지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보조참가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이 있다는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의 결론은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보조참가인의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포락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판단이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부가적인 판결 이유의 당부만을 문제삼아 따로 불복하여 다툴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보조참가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당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2,266㎡ 및 (주소 2 생략) 답 1,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5. 9. 5.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93. 2. 25. 피고 앞으로 1992. 9. 3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망인 소유로서 그가 1995. 2. 20. 사망함으로써 자녀인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산하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0. 9.경 낙동강 생곡제 개수 3차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그 공사용지로 편입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권리자임을 전제로 1993. 2. 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이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달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권리 없는 자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위 망인의 소유로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 판결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면서 한편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3가단2694호 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이므로 보상금수령권자도 자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한 사실, 그런데 위 김천지원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94. 4. 2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대홍수로 낙동강의 수류가 변동됨에 따라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 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흐르는 침수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1965년경 이 사건 토지 상류 쪽에 군위와 선산을 잇는 일선교가 건설되고 낙동강물이 동쪽으로 흐르게 되어 낙동강 서쪽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주변에 토사가 퇴적되자 1970년경부터 인근 마을 주민들이 그 곳에 포플러나무 등을 심어 공동으로 관리해 오다가 1976년경 생곡리(속칭 원당마을) 주민들은 유실농토복구추진위원회를 결성, 주민들이 복구비를 출연하여 이를 공사비로 하여 약 1,200m의 제방을 쌓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약 6만 평의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완료한 후 이를 농토로 개간한 점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이미 포락되어 위 망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차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나 위 망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1994. 5.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의 효력은 피고와 위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미 포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참조),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치고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참조), 전소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어서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가적 또는 보충적인 판단이나 방론 등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이 피고를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다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위 김천지원 판결은 먼저 주된 판단으로서, 위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협의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협의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될 뿐인데 위 협의취득의 당사자는 이 사건 참가인과 피고이지 위 망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 거기에 부가하여 보충적인 판단으로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1950년경의 대홍수로 낙동강의 수류가 변동됨에 따라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 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흐르는 침수 상태가 계속되어 포락됨으로써 위 망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위 망인에게 보상금청구권이 있다는 피고 및 위 망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보상금지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결론은 위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포락에 의하여 소멸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판단이 위 확정판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위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부가적인 판결 이유의 당부만을 문제삼아 따로 불복하여 다툴 수도 없었던 것이므로, 위 망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이 사건 토지의 포락 여부에 관한 위 부가적 판단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참가적 효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확정판결의 설시 이유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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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4.4.6.선고 93나10833
-대구지방법원 1995.8.18.선고 94나16029
-대구지방법원 1999.1.20.선고 97나13267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