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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9.1.(41),2447]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25조 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 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 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는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 1992. 9. 14. 선고 92다2139 판결 ,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토지수용에 있어서 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그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때로부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간접점유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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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6.10.30.선고 95나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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