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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3627,3634 판결
[보상금·부당이득금][공1999.10.15.(92),1997]
판시사항

[1] 토지가 제3자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보상을 위한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의 인위적 행위로 인한 현상 변경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천법 부칙(1971. 1. 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비로소 위 보상 제외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게 된 하천법의 연혁,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0조가 '편입 당시의 상황'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보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점, 어느 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 등 인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민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가 토사 채취업자들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토사 채취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보상을 위한 토지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의 인위적 행위 등으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편입 직전의 척박한 모래땅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구 하천법 부칙(1971. 1. 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그 후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하천법 부칙(1971. 1. 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 [2] 구 하천법 부칙(1971. 1. 19. 법률 제2292호 부칙 중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10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1의 가.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사채취업자들의 허가조건에 위반한 토사채취행위로 인하여 그 표고가 낮아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게 되었던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위 토사석 채취업자들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 편입 직전의 상태(초목이 생장할 수 없는 척박한 모래땅)를 기준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가액 금 1,482,870,7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91. 2. 13. 이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원고가 같은 달 19. 하천편입토지보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3자의 인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한 현상의 변경은 그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천구역 편입 직전의 척박한 모래땅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한 피고 서울시의 위와 같은 보상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 공포되어 1971. 7. 19.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이를 '신 하천법'이라 하고 위 전문 개정 전의 것을 '구 하천법'이라 하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을 '개정법 부칙'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신 하천법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비로소 위 보상 제외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게 된 하천법의 연혁, 법률 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이하 '하천보상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0조가 '편입 당시의 상황'을 손실보상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신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멸한 사유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인 편입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함이 보상에 관한 일반 법리에 비추어서도 타당한 점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참조), 어느 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 등 인위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민법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1의 나.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관한 보상을 위하여 하천보상규정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하천보상규정 제10조 소정의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하지, 그 후 보상액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무렵으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가기준일을 잘못 잡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2의 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서울시가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국감정원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감정을 의뢰하여 그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 1,482,870,75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치 및 상황이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액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2의 나.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가 하천편입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12필지 중 2필지의 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보상금 1,482,870,750원과 별도로 위 2필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에서 하지 않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서울시가 서로 인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 12필지 전체의 보상금을 한꺼번에 감정하여 원고에게 그 보상금이 위 금 1,482,870,750원임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원고가 보상금 산정기준에 불만이 있어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정당한 보상액인 위 금액을 공탁하면서 보상 대상 토지를 나열함에 있어 2필지의 지번의 기재를 누락한 것 뿐이며, 원고가 "하천편입토지보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함(소송 등 재판확정시까지 유보)"이라고 공탁금 청구사유란에 기재하고 위 공탁금 전액을 수령하였지 위 10필지만의 보상금의 일부금조로 수령한다고 기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공탁 전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지 위 2필지에 대하여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서울시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한꺼번에 본다.

어느 토지가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영구히 소멸되었다고 하려면, 단지 1년간 1, 2회 하수가 흐른 형적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홍수 기타 이상의 천연현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유속으로 하수가 흘러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후 그와 같은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유권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시기가 1972. 2.경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 고시시인 1964. 6. 1. 이전에 포락되었거나 구 하천법 시행 당시에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1. 4.경에 하천구역으로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개정법 부칙 제2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포락된 것이 1971. 4.경인지, 신 하천법 시행 이후인 1972. 2.경인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으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또는 신·구 하천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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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5.선고 94나2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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